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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주요사항 안내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사업용계좌 주요사항 안내

사업용계좌 제도란?

사업용계좌 제도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구분하여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업을 하며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입금과 출금을 사업용계좌를 통해서 해야하며,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관련 입금과 출금을 미신고된 다른 계좌로 하는 경우 미사용금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와 미신고, 미사용 불이익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대상: 복식부기의무자

모든 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필수로 신고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 복식부기의무자와 ✅ 성실신고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신고해야합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을 개시한 ⛔️ 간편장부대상자(금액 상관없이 복식부기 대상 제외)인 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세무기장 서비스 이용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안내받고, 절세방안 등 상황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안내 

 

사업용계좌 미신고, 미사용 불이익

 
사업용계좌 신고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미개설 및 미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아래 2가지 금액 중 큰금액을 미신고 가산세로 납부해야합니다.

1️⃣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수입금액 X 0.2%
2️⃣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대금의 합계액 X 0.2%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음에도, 인건비와 임차료를 사업용게좌에서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거나 매입대금은 거래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대금의 합계액 X 0.2%

(인건비의 지급의 경우 신용불량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대상은 제외합니다)

사업용계좌의 미신고만큼 미사용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해연도에 일용직근로자에게 총 2,400만원을 지급하였다 신고하였고, 사무실 임차료 3,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임대인으로 발급받은 상황에서 이를 사업용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5,400만원 X 0.2% 인 108,000원을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로 납부하는것은 물론이고, 중요한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 추후 세무조사 선정대상의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업용계좌 불이익과 안내 
 
 
💡 큰마음의 세무기장 서비스는 비용처리된 전체계좌내역과 사업용계좌 사용현황을 검토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절차를 설계 및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

🙋🏻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의 세무서비스 이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사본을 보내주시면 직접 등록해드립니다! 

직접 등록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과 홈택스에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용계좌 등록하는 방법

세무서 민원실에 내방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원본이 필요합니다.

 

2.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 등록하는 방법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ㆍ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조회]으로 접속합니다.

2024년 홈택스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기본인적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한 후 조회하기를 눌러 신청 대상 사업자를 특정하며 현재 사업용계좌로 등록된 계좌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그후 계좌 추가를 클릭하여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2024년 사업용계좌 신청방법 

 

 

사업용계좌 신고 혜택과 절세방안

간편장부대상자 사업자는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가 없지만, 사업용계좌를 등록하는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관리하는것이 경험상 여러 측면에서 효과적입니다.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에서 법적으로 인정된 증빙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증빙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상황에 사업용계좌가 아닌 계좌에서 지급한 비용은 세무서로부터 비용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용계좌로 지출한 내역이 있으면 입증이 보다 용이해 질 수 있습니다.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겠지만 사업용계좌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경영현황 관리에 도움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의 세무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기간별 매출 및 매입, 등록한 계좌의 현황과 기간별 주요 입출금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연도별 사업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의 소비내역과 사업관련 입금 및 출금 내역이 겹치게된다면 경영현황을 위해 제공하는 데이터가 큰 도움을 드릴 수 없게됩니다.

세무기장내역 누락 방지 및 소규모사업자 세무조사 대상 제외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여 사용하게되면, 매입과 매출내역이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 매입과 매출 신고의 누락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 등 세금의 공제도 더욱 꼼꼼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정기선정에 따른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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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주요사항 안내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사업용계좌 주요사항 안내

사업용계좌 제도란?

사업용계좌 제도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구분하여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업을 하며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입금과 출금을 사업용계좌를 통해서 해야하며,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관련 입금과 출금을 미신고된 다른 계좌로 하는 경우 미사용금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와
미신고, 미사용 불이익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대상:
복식부기의무자

모든 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필수로 신고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 복식부기의무자와 ✅ 성실신고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신고해야합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을 개시한 ⛔️ 간편장부대상자(금액 상관없이 복식부기 대상 제외)인 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세무기장 서비스 이용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안내받고, 절세방안 등 상황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안내 

 

사업용계좌 미신고, 미사용 불이익

 
사업용계좌 신고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미개설 및 미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아래 2가지 금액 중 큰금액을 미신고 가산세로 납부해야합니다.

1️⃣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수입금액 X 0.2%
2️⃣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대금의 합계액 X 0.2%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음에도, 인건비와 임차료를 사업용게좌에서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거나 매입대금은 거래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대금의 합계액 X 0.2%

(인건비의 지급의 경우 신용불량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대상은 제외합니다)

사업용계좌의 미신고만큼 미사용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해연도에 일용직근로자에게 총 2,400만원을 지급하였다 신고하였고, 사무실 임차료 3,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임대인으로 발급받은 상황에서 이를 사업용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5,400만원 X 0.2% 인 108,000원을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로 납부하는것은 물론이고, 중요한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 추후 세무조사 선정대상의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업용계좌 불이익과 안내 
 
 
💡 큰마음의 세무기장 서비스는 비용처리된 전체계좌내역과 사업용계좌 사용현황을 검토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절차를 설계 및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

🙋🏻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의 세무서비스 이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사본을 보내주시면 직접 등록해드립니다! 

직접 등록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과 홈택스에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용계좌 등록하는 방법

세무서 민원실에 내방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원본이 필요합니다.

 

2.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 등록하는 방법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ㆍ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조회]으로 접속합니다.

2024년 홈택스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기본인적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한 후 조회하기를 눌러 신청 대상 사업자를 특정하며 현재 사업용계좌로 등록된 계좌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그후 계좌 추가를 클릭하여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2024년 사업용계좌 신청방법 

 

 

사업용계좌 신고 혜택과 절세방안

간편장부대상자 사업자는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가 없지만, 사업용계좌를 등록하는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관리하는것이 경험상 여러 측면에서 효과적입니다.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에서 법적으로 인정된 증빙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증빙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상황에 사업용계좌가 아닌 계좌에서 지급한 비용은 세무서로부터 비용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용계좌로 지출한 내역이 있으면 입증이 보다 용이해 질 수 있습니다.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겠지만 사업용계좌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경영현황 관리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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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도별 사업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의 소비내역과 사업관련 입금 및 출금 내역이 겹치게된다면 경영현황을 위해 제공하는 데이터가 큰 도움을 드릴 수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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