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세무이슈 & 절세방법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55세 이후 개인의 경제적안정을 위하여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시기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등의 연금상품에 납입함에 따라 현재의 세금을 절감해주는 세제 혜택입니다.
고소득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연금저축 금융상품에 납입함으로써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공제 한도가 낮아 큰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노령 인구의 경제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으로 한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23년부터는 연금계좌를 통한 절세의 경제적 유인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연금계좌를 수령할 수 있는 55세를 노후가 아닌 청춘으로 여기는 상황도 연금계좌에대한 관심이 증가된 이유로 평가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대상인 연금저축상품과 개인형퇴직연금상품(IRP)에 대하여 특징과 장점, 단점을 비교하고, 해당 상품을 어떤 경제적 유인과 상황에 따라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다음의 안내글은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서 직접 작성한 안내글입니다. 해당 업종의 사업주분들과 상담한 실무적인 사항 일반적인 문의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실질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설명 요약
💰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의 이름의 상품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 대상
📈 장기투자 포트폴리오는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하면 안정성과 절세효율 모두 충족
💸 연금저축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은 세금없이 재투자되며, 연금수령개시 후 5.5~3.3% 세율로 납부하여 절세효과 극대화
연금저축상품은 일반적으로 증권사, 은행을 통해 개설됩니다.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의 이름의 상품은 모두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결혼전이거나 무주택자의 경우 추후 목돈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면, 연금저축상품을 크게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30대 중반 이후에 가장 효과적으로 연금저축계좌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투자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그만큼 투자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하지만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각광받는 상품은 연금저축펀드이며, 상품의 선택은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는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지만 펀드나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개인별로 각자 다르지만,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정석구조는 향후 유망한 분야에 대한 장기투자는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단기적 투자는 운용중인 증권계좌를 이용하고, 장기적인 관점 투자는 연금저축펀드 상품을 활용하면 절세목적과 장기투자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한 효율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계좌 세액공제 절세혜택을 받고 연금저축펀드 상품을 활용하여 투자할 경우, 13.2%(또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므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투자 방식은 개별 주식계좌와는 별개로 운용되며, 인출 시 불이익이 있어 장기 투자를 유지하도록 독려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 목표를 가진 투자자에게 유리하며,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세금 절감과 함께 투자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상품에는 연도별 혹은 분기별 배당을 지급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일반 펀드나 주식을 통해 개인이 배당을 수령할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배당금에서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실제로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추가적인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배당수익을 얻는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연금저축펀드의 ETF와 같은 상품에서 발생한 배당수익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그대로 투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오직 5.5%에서 3.3% 사이의 낮은 연금소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매일경제 :안정택한 연금개미 ‘배당주 펀드’ 몰리네 – 23년 9월 10일)
연금저축계좌는 은행과 증권사에 모두 개설할 수 있지만, 가장 인기있는 상품인 ETF를 투자상품에 담기위해서는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만약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잔고를 급하게 사용할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두가지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담보 대출을 통해 융통이 가능한점은 연금저축계좌의 장점입니다.
1. 연금저축계좌의 납입금액을 인출 (16.5% 기타소득세 납부)
2. 연금저축계좌의 잔고를 담보로 대출 (약 잔고의 60% 대출가능, 안정적인 투자상품으로 변경 필요)
연금저축계좌에서 가장 안정적인 상품은 MMF, 금리형 ETF가 있으며, 공격적인 투자는 채권, 주식 ETF를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TF 중에서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은 연금저축계좌에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은 언제든지 자유입금식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어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한 설명 요약
💰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은 퇴직금은 IRP 계좌와 입금받아 즉시인출과 55세 이후 연금인출을 선택
💸 퇴직금 즉시 인출시 퇴직소득 세금은 근속년수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제가 많으므로, 절세효과는 크지 않은편
📊 퇴직금 수령 외로 IRP 계좌에 추가납입하여 운용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연금계좌와 동일한 장기투자 장점이 있지만, IRP 해지요건 등을 고려하면, 유동성이 낮음
개인형퇴직연금(IRP)는 근로자가 재직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및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만약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받게된다면, IRP 계좌를 개설한 후 퇴직금을 회사로부터 IRP계좌로 입금받은 후 즉시 인출하여 사용할지, 퇴직연금 운용을 통해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즉시 인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퇴직금 3억의 경우 30년근무를 가정하였을때, 약 1,518만원 정도로 추후 연금형태로 수령받은 경우에도 5.5% ~ 3.3% 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므로 일반적으로 큰 절세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퇴직금 수령외로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하여 상품운용을 희망하는 경우 추가납입을 할 수 있으며,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현금성자산, 예금, 저축은행예금, 원리금 보장 ELS, ETF 등의 상품을 구성할 수 있지만 인버스, 레버리지, 선물지수 추종과 같은 ETF는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인프라 펀드와 부동산 펀드는 연금저축계좌에는 포함할 수 없지만 IRP에서는 가능합니다.
또한 위험자산의 비중은 70%까지만 가능하고 30%는 안정적인 투자상품을 구성해야합니다.
다만 IRP는 계좌를 해지해야지만 출금이 가능하며, 해지요건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만 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무주택자 주택구매, 보증금, 요양, 파산 등)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여 납입하는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금액은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급여 5,500만원이하): 납입액의 16.5%(지방세포함)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급여 5,5000만원초과): 납입액의 13.2%(지방세포함)
다만 다음의 한도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합계가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을 납입하여 총 연 9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최대 148.8(118.8)만원의 세금을 절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세율이 35%이상(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 구간의 종합소득자의 가입률은 61% 평균 연 납입금액은 400만원입니다. 이 데이터는 공제 한도금액이 증가하기 전에 수집된 데이터이므로 현재는 더욱 증가하였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제변화에 따른 연금저축과 IRP 납입행태 분석 – 정원석 / 논문 투고: 2022. 6. 24]
꾸준하게 납입한 연금계좌에는 납입금액, 연금운용수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개시하면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의 세율은 5.5%입니다. 이후 나이에 따라 1.1% 씩 세율이 감소합니다.
적정 소득세율 35%와 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 16.5%에 비하면 매우 큰 절세가 반영된 세율입니다.
장기적인 투자관점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은 절세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투자방식입니다.
연금계좌 운용을 통한 투자는 시작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통해 16.5%(13.2%) 확정수익을 얻는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고소득 근로소득자, 법인대표자 모두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이므로 가능하다면 꼭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고소득자의 세금플랜에 관하여 궁금한 사안이 있다면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립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사업주가 세금문제로 답답하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 법인전환,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무관리 등 상담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상담 문의는 네이버 지도, 카카오톡 상담채널에서 편리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세무이슈 & 절세방법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55세 이후 개인의 경제적안정을 위하여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시기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등의 연금상품에 납입함에 따라 현재의 세금을 절감해주는 세제 혜택입니다.
고소득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연금저축 금융상품에 납입함으로써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공제 한도가 낮아 큰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노령 인구의 경제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으로 한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23년부터는 연금계좌를 통한 절세의 경제적 유인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연금계좌를 수령할 수 있는 55세를 노후가 아닌 청춘으로 여기는 상황도 연금계좌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이유로 평가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대상인 연금저축상품과 개인형퇴직연금상품(IRP)에 대하여 특징과 장점, 단점을 비교하고, 해당 상품을 어떤 경제적 유인과 상황에 따라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다음의 안내글은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서 직접 작성한 안내글입니다. 해당 업종의 사업주분들과 상담한 실무적인 사항 일반적인 문의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실질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설명 요약
💰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의 이름의 상품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 대상
📈 장기투자 포트폴리오는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하면 안정성과 절세효율 모두 충족
💸 연금저축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은 세금없이 재투자되며, 연금수령개시 후 5.5~3.3% 세율로 납부하여 절세효과 극대화
연금저축상품은 일반적으로 증권사, 은행을 통해 개설됩니다.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의 이름의 상품은 모두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결혼전이거나 무주택자의 경우 추후 목돈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면, 연금저축상품을 크게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30대 중반 이후에 가장 효과적으로 연금저축계좌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투자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그만큼 투자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하지만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각광받는 상품은 연금저축펀드이며, 상품의 선택은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는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지만 펀드나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개인별로 각자 다르지만,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정석구조에는 향후 유망한 분야에 대한 장기투자는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단기적 투자는 운용중인 증권계좌를 이용하고, 장기적인 관점 투자는 연금저축펀드 상품을 활용하면 절세목적과 장기투자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한 효율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계좌 세액공제 절세혜택을 받고 연금저축펀드 상품을 활용하여 투자할 경우, 13.2%(또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므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투자 방식은 개별 주식계좌와는 별개로 운용되며, 인출 시 불이익이 있어 장기 투자를 유지하도록 독려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 목표를 가진 투자자에게 유리하며,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세금 절감과 함께 투자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상품에는 연도별 혹은 분기별 배당을 지급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일반 펀드나 주식을 통해 개인이 배당을 수령할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배당금에서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실제로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추가적인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배당수익을 얻는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연금저축펀드의 ETF와 같은 상품에서 발생한 배당수익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그대로 투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 시에 5.5%에서 3.3% 사이의 낮은 연금소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매일경제 :안정택한 연금개미 ‘배당주 펀드’ 몰리네 – 23년 9월 10일)
연금저축계좌는 은행과 증권사에 모두 개설할 수 있지만, 가장 인기있는 상품인 ETF를 투자상품에 담기위해서는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만약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잔고를 급하게 사용할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두가지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담보 대출을 이용해 융통이 가능한점은 연금저축계좌의 장점입니다.
1. 연금저축계좌의 납입금액을 인출 (16.5% 기타소득세 납부)
2. 연금저축계좌의 잔고를 담보로 대출 (약 잔고의 60% 대출가능, 안정적인 투자상품으로 변경 필요)
연금저축계좌에서 가장 안정적인 상품은 MMF, 금리형 ETF가 있으며, 공격적인 투자는 채권, 주식 ETF를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TF 중에서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은 연금저축계좌에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은 언제든지 자유입금식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어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대한 설명 요약
💰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은 퇴직금은 IRP 계좌와 입금받아 즉시인출과 55세 이후 연금인출을 선택
💸 퇴직금 즉시 인출시 퇴직소득 세금은 근속년수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제가 많으므로, 절세효과는 크지 않은편
📊 퇴직금 수령 외로 IRP 계좌에 추가납입하여 운용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연금계좌와 동일한 장기투자 장점이 있지만, IRP 해지요건 등을 고려하였을때, 유동성이 낮으므로 고려해야할 사안이 많음
개인형퇴직연금(IRP)는 근로자가 재직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및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만약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받게된다면, IRP 계좌를 개설한 후 퇴직금을 회사로부터 IRP계좌로 입금받은 후 즉시 인출하여 사용할지, 퇴직연금 운용을 통해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즉시 인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퇴직금 3억의 경우 30년근무를 가정하였을때, 약 1,518만원 정도로 추후 연금형태로 수령받은 경우에도 5.5% ~ 3.3% 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므로 일반적으로 큰 절세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퇴직금 수령외로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하여 상품운용을 희망하는 경우 추가납입을 할 수 있으며,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현금성자산, 예금, 저축은행예금, 원리금 보장 ELS, ETF 등의 상품을 구성할 수 있지만 인버스, 레버리지, 선물지수 추종과 같은 ETF는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인프라 펀드와 부동산 펀드는 연금저축계좌에는 포함할 수 없지만 IRP에서는 가능합니다.
또한 위험자산의 비중은 70%까지만 가능하고 30%는 안정적인 투자상품을 구성해야합니다.
다만 IRP는 계좌를 해지해야지만 출금이 가능하며, 해지요건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만 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무주택자 주택구매, 보증금, 요양, 파산 등)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여 납입하는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금액은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 5,500만원이하):
납입액의 16.5%(지방세포함)
2.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 5,5000만원 초과):
납입액의 13.2%(지방세포함)
다만 다음의 한도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합계가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을 납입하여 총 연 9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최대 148.8(118.8)만원의 세금을 절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세율이 35%이상(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 구간의 종합소득자의 가입률은 61% 평균 연 납입금액은 400만원입니다. 이 데이터는 공제 한도금액이 증가하기 전에 수집된 데이터이므로 현재는 더욱 증가하였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제변화에 따른 연금저축과 IRP 납입행태 분석 – 정원석 / 논문 투고: 2022. 6. 24]
꾸준하게 납입한 연금계좌에는 납입금액, 연금운용수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개시하면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의 세율은 5.5%입니다. 이후 나이에 따라 1.1% 씩 세율이 감소합니다.
적정 소득세율 35%와 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 16.5%에 비하면 매우 큰 절세가 반영된 세율입니다.
장기적인 투자관점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은 절세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투자방식입니다.
연금계좌 운용을 통한 투자는 시작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통해 16.5%(13.2%) 확정수익을 얻는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고소득 근로소득자, 법인대표자 모두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이므로 가능하다면 꼭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고소득자의 세금플랜에 관하여 궁금한 사안이 있다면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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