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서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세무이슈 & 절세방법

우리 법인의 사업용자동차 연두색번호판 부착해야할까요?

 

사업용자동차 연두색번호판

 

이전글에서 언급하였던 (사업용자동차, 업무용승용차 비용적용 방법(2024년 개정반영)) 내용 중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비용적용 조건을 좀 더 자세하게 안내 해 보겠습니다.

제네시스, 그랜저, K9, 포르쉐 등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부가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를 구입, 운용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두색번호판이라는 다음의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2024년 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요건

○ 업무전용보험가입 (기존)
법인 업무용 전용 번호판(연두색번호판) 부착 (개정안 – 추가)
*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착의무대상 차량인 경우 (2024년 1월 1일 시행)
    개정이유 –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이용 방지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해당 개정안에서 중점사안은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부착의무대상의 차량인지 여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우리 법인의 사업용자동차가 정의 내린 부착의무대상인지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 다음의 안내글은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서 직접 작성한 안내글입니다. 해당 업종의 사업주분들과 상담한 실무적인 사항 일반적인 문의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실질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세무기장 좋은 이유, 장점, 특징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연두색번호판 부착의무대상 차량

 

1.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

법인사업자가 소유한 모든 업무용승용차가 연두색번호판을 부착해야 비용을 인정받는것은 아닙니다.

2024년 1월 1일에 시행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가 법인인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
(여신전문금융업법 따른 리스 차량 포함)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대여 즉 렌트 차량
(단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

연두색 번호판 부착여부의 기준점은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차량이며 리스와 렌트를 통해 구입 및 이용하는 차량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1년 미만의 렌트차량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1년 미만 단기 렌트차량이라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비용 적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2. 취득가액 8,000만원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국토부 답변내용에서는 전기차와 같은 차량은 기존에 적용하였던 배기량(CC)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8,000만원 가액에 관하여 국토부에서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답변하였으므로, 각 종 할인액 등이 적용된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차량은?

국토부에서는 연두색 번호판 제도에 관하여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소급 적용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8000만원 이상 고가 법인차, ‘연두색 전용 번호판’ 부착해야 –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소급적용은 안 해 – 조선일보)

그러므로 법인사업자가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 및 리스 렌탈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를 연두색번호판으로 교체, 부착하지 않아도 사업용 차량 관련 비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사례

여러 조건이 있으므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 사례 1

제네시스 G90 (취득가액 1.8억원) 차량을 2023년도 12월 29일에 법인명의로 취득
=> 2024년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연두색번호판 부착 대상이 아닙니다. 임직원 전용보험을 가입하고, 번호판 변경 없이 사용하여도 관련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2

제네시스 G90 (취득가액 1.8억원) 차량을 2024년도 1월 2일에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명의로 취득
=> 개인사업자는 연두색번호판 부착 여부는 비용인정 조건과 관련 없습니다. 연두색번호판은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만 해당합니다.

● 사례 3

제네시스 G90 (취득가액 1.8억원) 차량을 2024년도 1월 2일에 법인사업자 명의로 리스계약
=> 리스계약으로 취득한 차량도 부착의무대상 차량에 해당합니다. 연두색번호판을 부착해야합니다.

● 사례 4

포르쉐 카이엔 (취득가액 1.3억원) 차량을 2024년도 1월 5일에 법인사업자 명의로 렌트계약 10개월 계약
=> 1년 이하의 단기 렌트이므로 연두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추가 연장하는 경우 동일 법인, 동일 자동차 계약에 관하여 대여기간을 합산하므로 계약기간 연장이 된다면 연두색번호판을 부착해야합니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사업용자동차와 비용적용 조건과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모두 부가세 불공제되는 차량에 관한 내용임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상기의 사례외로 궁금한 사안은 상담문의를 통해 질문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사업주가 세금문제로 답답하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 법인전환,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무관리 등 상담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상담 문의는 네이버 지도, 카카오톡 상담채널에서 편리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네이버 지도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세무상담 카카오 오픈채팅

🔅세무이슈 & 절세방법

우리 법인의 사업용자동차
연두색번호판 부착해야할까요?

 

 

사업용자동차 연두색번호판

 

이전글에서 언급하였던 (사업용자동차, 업무용승용차 비용적용 방법(2024년 개정반영)) 내용 중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비용적용 조건을 좀 더 자세하게 안내 해 보겠습니다.

제네시스, 그랜저, K9, 포르쉐 등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부가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를 구입, 운용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두색번호판이라는 다음의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2024년 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요건

 – 업무전용보험가입 (기존)
 – 법인 업무용 전용 번호판(연두색번호판) 부착
 *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착의무대상 차량인 경우 (2024년 1월 1일 시행) (개정안 – 추가)
    개정이유 –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이용 방지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해당 개정안에서 중점사안은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부착의무대상의 차량인지 여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우리 법인의 사업용자동차가 정의 내린 부착의무대상인지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 다음의 안내글은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서 직접 작성한 안내글입니다. 해당 업종의 사업주분들과 상담한 실무적인 사항 일반적인 문의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실질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세무기장 좋은 이유, 장점, 특징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연두색번호판 부착의무대상 차량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

법인사업자가 소유한 모든 업무용승용차가 연두색번호판을 부착해야 비용을 인정받는것은 아닙니다. 

2024년 1월 1일에 시행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가 법인인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여신금융업법 리스 차량 포함)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대여 즉 렌트 차량(단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

연두색 번호판 부착여부의 기준점은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차량이며 리스와 렌트를 통해 구입 및 이용하는 차량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1년 미만의 렌트차량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1년 미만 단기 렌트차량이라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비용 적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취득가액 어떻게 계산할까요?

국토부 답변내용에서는 전기차와 같은 차량은 기존에 적용하였던 배기량(CC)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8,000만원 가액에 관하여 국토부에서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답변하였으므로, 각 종 할인액 등이 적용된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차량은?

국토부에서는 연두색 번호판 제도에 관하여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소급 적용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8000만원 이상 고가 법인차, ‘연두색 전용 번호판’ 부착해야 –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소급적용은 안 해 – 조선일보)

그러므로 법인사업자가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 및 리스 렌탈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를 연두색번호판으로 교체 부착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사례

여러 조건이 있으므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 사례 1

제네시스 G90 (취득가액 1.8억원) 차량을 2023년도 12월 29일에 법인명의로 취득
=> 2024년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연두색번호판 부착 대상이 아닙니다. 임직원 전용보험을 가입하고, 번호판 변경 없이 사용하여도 관련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2

제네시스 G90 (취득가액 1.8억원) 차량을 2024년도 1월 2일에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명의로 취득
=> 개인사업자는 연두색번호판 부착 여부는 비용인정 조건과 관련 없습니다. 연두색번호판은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만 해당합니다.

● 사례 3

제네시스 G90 (취득가액 1.8억원) 차량을 2024년도 1월 2일에 법인사업자 명의로 리스계약
=> 리스계약으로 취득한 차량도 부착의무대상 차량에 해당합니다. 연두색번호판을 부착해야합니다.

● 사례 4

포르쉐 카이엔 (취득가액 1.3억원) 차량을 2024년도 1월 5일에 법인사업자 명의로 렌트계약 10개월 계약
=> 1년 이하의 단기 렌트이므로 연두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추가 연장하는 경우 동일 법인, 동일 자동차 계약에 관하여 대여기간을 합산하므로 계약기간 연장이 된다면 연두색번호판을 부착해야합니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사업용자동차와 비용적용 조건과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모두 부가세 불공제되는 차량에 관한 내용임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상기의 사례외로 궁금한 사안은 상담문의를 통해 질문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사업주가 세금문제로 답답하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 법인전환,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무관리 등 상담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상담 문의는 네이버 지도, 카카오톡 상담채널에서 편리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네이버 지도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세무상담 카카오 오픈채팅

큰마음세무회계 전국 어디에서

전국 어디에서나 만족할 수 있는
전문 세무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딩은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전문적인 세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언제나 편하게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큰마음세무회계 전국 어디에서

전국 어디에서나 만족할 수 있는
전문 세무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딩은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전문적인 세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언제나 편하게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세무서비스

경영관리 All In One

세무 Story & Blog

큰마음세무회계 소개

스마트 세무서비스

경영관리 All In One

세무 Story & Blog

큰마음세무회계 소개

Tel. 010-4557-1609 | [email protected]
Seoul, Korea ㅣ Biz License 553-45-01334
서울 강남구 선릉로 529 함양재빌딩 5092호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ADDRESS :
서울 강서구 화곡로 416 가양역더스카이밸리 5차지식산업센터 629호
대표 : 오승현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EMAIL : [email protected]
TEL : 010-3723-4580

Tel. 010-4557-1609 | [email protected]
Seoul, Korea ㅣ Biz License 553-45-01334
서울 강남구 선릉로 529 함양재빌딩 5092호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Copyright © 2024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 Powered by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3D Fluency by Icons 8 Image by Freepik

Copyright © 2024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Powered by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3D Fluency by Icons 8 Image by Freepik

Copyright © 2024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 Powered by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 3D Fluency by Icons 8 Image by Freepik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