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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직장인 안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직장인 안내

 

직장을 다니는 근로소득자는 일반적으로 재직중인 회사에서 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으로 전년도(2023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관련 의무는 모두 완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직장인 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퇴직, 이직준비기간등의 이유로 2월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일정금액 이상 있는 경우 등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각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불이익은 신규대출, 대출연장등이 어렵다는점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대출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요청하는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않으면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내용에서는 직장인 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는 직장인의 구체적인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는 직장인 안내 정리

🗄️ 2월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함
📈 퇴직자 중 간편연말정산 완료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모든 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음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공제 혜택을 받기위해선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금융소득금액 연 2,000만원, 연금소득금액 연 1,200만원 초과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이직 혹은 퇴직하였으나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아래의 상황과 달리, 하나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 계속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중인 직장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완료하면 5월에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이직자 퇴직자

 

이중 근로소득자

2개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 계속근로자의 경우 각각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였고, 합산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직한 근로소득자

연중 이직한 상황에서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전직장 근무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고 현직장 근무기간에 대한 연말정산만 완료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퇴사한 근로소득자(선택사항)

다른 경우로, 퇴사를 한 직장인 대부분은 퇴사시점에 직장에서 ‘간편 연말정산’을 한 후 퇴사처리를 합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는 없지만, ‘간편 연말정산’은 최소한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만 반영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제혜택이 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반영할 수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5월 이후라도 낼 세금이 없으므로 가산세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직장인

 

본업인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부업으로 온라인쇼핑몰, 해외구매대행, 유튜버 등을 통해 투잡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근무중인 직장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완료하더라도, 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외에도 부동산임대 소득, 프리랜서로 3.3%를 원천징수한 소득이 있는경우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요구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업을 하고있는분들 중에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된다는 사실만을 듣고, 종합소득세가 100% 감면 대상이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적용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100% 감면 혜택도 못받고 무신고 가산세까지 납부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재계산하고, 재계산한 세액 중 2월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금을 제외한 금액만큼 추가로 납부합니다.

 

 

기타소득이 있는 직장인

계속적인 소득이 아닌 일시 우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 기타소득은 복권, 상표권 양도,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이 있으며, 비용을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직장에서 2월 연말정산을 완료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금융소득 및 연금소득이 있는 직장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금융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직장인

 

금융상품을 통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서 55세 이후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2월에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이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임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를 안내드렸습니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일용급이 지급되는 동시에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 일용직근로라 하였으나 원천징수 세율이 낮은 사업,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특이한 경우가 가끔 있으므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내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은 카카오채널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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