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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위해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신고에서 비용으로 반영하여 세금을 감소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등록한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집게되어 쉽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되지 않은 카드에서 지출한 사업용 경비는 따로 사용내역을 제출받아야합니다. 이번 안내글에서는 금융회사 중 하나카드의 카드 사용내역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과 세금신고를 위해 사용내역을 저희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에 비용적용을 위해 필요한 하나카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하나카드 공식홈페이지(https://www.hanacard.c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마이페이지 -> 종합소득세이용내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사업에서 사용한 카드를 선택하고 다음의 세금 신고에 따른 기간을 설정하여 조회를 클릭하면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세목과 과세 유형에 따라 거래내역 기간을 선택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 1월 1일부터 12월 31일2.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3.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 :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 /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다운로드 받은 엑셀파일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적용받기 위한 거래 기간, 거래 상대방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별도 기재된 부가가치세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선택한 과세기간 하나카드 이용내역에서 사업과 관련한 결제내역을 체크, 분류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안전한 신고에 꼼꼼하게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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