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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스타트업 중개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전문 세무, 회계 관리 방법과 사례

 

중개플랫폼 스타트업 세무관리 사례 표지(용량)

 

 

IT 중개플랫폼 서비스업의 어려운 세금 문제,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과 함께하면 세금 고민을 한층 덜어드립니다 

 

 

최근 IT 스타트업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업 모델 중 하나는 중개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크몽, 배달의민족, 크림과 같은 IT플랫폼들은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신속하게 연결하여 각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적인 사업 모델 뒤에는 복잡한 세무, 회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다양한 중개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맛집, 과외, 디자이너, 개발자, 주택임대 중개서비스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 운영자들이 저희의 전문적인 세무 관리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상담 문의

 

중개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매출 인식, 프리랜서 고용 형태,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판매중개자료 국세청 제출 일반적인 서비스용역 제공업과 세무관리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차이점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세무 관리를 진행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다 납부하거나 매출액이 과대하게 집계되어 불필요한 세무 부담을 안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안내글에서는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이 중개플랫폼 사업주분들의 세무기장과 세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주 받는 질문들과 효과적인 세무관리 방법 및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다음의 안내글은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서 직접 작성한 안내글입니다. 해당 업종의 다양한 사업주분들과 상담한 실무적인 사항 일반적인 문의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실질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세무기장 좋은 이유, 장점, 특징

중개플랫폼 업종코드와 사업자등록: 성공적인 플랫폼 운영의 첫걸음

온라인에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 선택이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코드는 1️⃣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525103)과 2️⃣ 정보통신업/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642004)입니다. 이 중 어느 코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업자의 세무 관리와 세제 혜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23년 귀속 업종코드 안내자료를 참조>

중개 플랫폼 업종코드

 


현재 국세청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별도의 업종코드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실질에 맞게 가장 적절한 업종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광고수익, 프로모션, 굿즈 판매 등 부업종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자등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과 정보통신업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단계부터 이 절차를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작은 누락도 세금 혜택을 놓쳐 향후 큰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세심한 관리와 조언이 필요합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업종 선택부터 세액감면 절차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객님의 사업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세무 전략을 제시하며, 복잡한 세무 절차를 간편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중개플랫폼 사업자등록 후 필수 절차

1.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를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525103)으로 선택한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관할 구청이나 정부24를 통해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이 고객 안내를 위해 미리 작성한 글인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을 참조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중개자료 작성


중개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분기별로 판매중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며, 정확하지 않게 제출할 경우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의 세무기장 서비스는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준비사항을 미리 안내 해 드리며, 적절한 양식과 작성 사례를 제공하여 고객님의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통한 탈세 막는다…중개자료 제출 의무화 (이데일리)

[별지 제48호의5서식] 월별 거래 명세(게시판을 이용한 판매중개자료)(갑¸ 을)(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중개플랫폼 국세청 제출 서류 판매중개자료

 

 

3.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PG사(결제대행) 등록 등


이용자들의 결제를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 PG사(결제대행)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처리 방식과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 해야 합니다. 이때 카드사 수수료는 중개플랫폼 수수료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협의 및 약관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설정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도 절세를 위한 전문적인 세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개플랫폼 수수료매출과 부가가치세 산출


중개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제공자 사이를 중개하며, 주로 중개수수료를 통해 매출을 인식합니다

여러 거래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제 금액과 중개수수료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과도하게 납부하거나 매출이 잘못 집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중개를 넘어 배송, 검수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복잡한 사업현황에 맞추어 체계적인 방법으로 세무 처리에 대해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여, 사업자가 안심하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개플랫폼에 입점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구분

 

중개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개인 기업사용자 구분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에 입점한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중개플랫폼 사업자는 이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개플랫폼은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만을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로 발급하고, 플랫폼에 입점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정산 금액은 그 제공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이용자에게 발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가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객에게 명확히 안내하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지 여부는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 운영 실질에 따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중개플랫폼에 입점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세무의무 안내


사업자의 중개플랫폼에 입점한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형태별로 세금신고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입점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원활한 세무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플랫폼 사업은 사업주의 세무의무 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이용하는 각 이용자에게 세금신고를 위한 자료제공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들면, 미등록 사업자가 연 1,200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권고하는 등의 안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포스타입 웹툰, 웹소설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안내 방식입니다

중개플랫폼 포스타입 사업자등록 안내

 

 

✅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다수의 사업자 절세를 위한 세무기장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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