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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의료기기, 복지용구 판매 대여 사업자 세무관리

안녕하세요,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전대웅 회계사입니다 😄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실버산업, 장기요양사업이 성장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복지용구를 수급자 혹은 장기요양시설에 판매 및 대여하는 사업으로 확장하는 사업주분들의 상담이 최근 많아져, 복지용구지원사업의 세무관리에 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 다음의 안내글은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서 직접 작성한 안내글입니다. 해당 업종의 사업주분들과 상담한 실무적인 사항 일반적인 문의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실질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용구지원사업 과세대상

복지용구지원사업 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를 판매하거나 대여하고, 판매 및 대여에 대한 대가를 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금 제외)으로 부터 받는 복지사업 입니다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되어 복지용구 판매 및 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복지사업은 종합소득세 비과세 사업에 해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 사업자는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 대상)

 

복지용구지원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장기요양기관 혹은 의료기기 판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리, 비영리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4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면세 및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복지용구의 품목과 판매 및 임대 형태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 영세율, 과세로 유형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별도 9의2]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와 상관없이 영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복지용구 물품을 매입할 때 판매처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한 세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별도 9의2] 물품을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합니다. 이러한 경우 매입처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지만, 대여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5034 | 부가 | 2008-12-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 급여제품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복지용구-판매-및-임대-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면세-대상

조세특례제한법 [별도 9의2] 물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의2]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 용품의 범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청각보조기기,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이동변기, 지팡이, 자세변환용구, 경사로, 요실금 팬티 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복지용구-물품-별표-9의2

 

의료기기 판매 및 복지용구 사업 세무관리는?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는 복지용구 판매 및 대여 사업을 의료기기 판매 사업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 복지용구 판매 및 대여 사업은 소득세 및 법인세 비과세 대상 사업이므로 구분 기장이 필요합니다

상기 사업을 하나로 기장하는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과도하게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복지용구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분들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를 적용 받는 것으로 오인하여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용품 매입 시 매입처에 지급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꼼꼼하게 체크하고 사업에 도움을 드립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의 세무기장 서비스는, 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주분들의 3개월 지출을 분석하여 적격증빙 수집이 적절한지 평가하고, 절세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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