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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의료기기, 복지용구 판매 대여 사업자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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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영 대표세무사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소속 전문가가 직접 작성, 검수한 글입니다
고령화시대-의료기기-복지용구-판매-대여-사업자-세무관리-표지
기준일 2025년 8월 2일
이 글은 한국세무사회 등록 세무사가 직접 작성한
세무·회계 안내 콘텐츠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Business Info

안녕하세요,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전대웅 회계사입니다 😄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실버산업, 장기요양사업이 성장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복지용구를 수급자 혹은 장기요양시설에 판매 및 대여하는 사업으로 확장하는 사업주분들의 상담이 최근 많아져, 복지용구지원사업의 세무관리에 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 다음의 안내글은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서 직접 작성한 안내글입니다. 해당 업종의 사업주분들과 상담한 실무적인 사항 일반적인 문의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실질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용구지원사업 과세대상

복지용구지원사업 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를 판매하거나 대여하고, 판매 및 대여에 대한 대가를 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금 제외)으로 부터 받는 복지사업 입니다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되어 복지용구 판매 및 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복지사업은 종합소득세 비과세 사업에 해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 사업자는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 대상)

 

복지용구지원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장기요양기관 혹은 의료기기 판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리, 비영리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4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면세 및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복지용구의 품목과 판매 및 임대 형태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 영세율, 과세로 유형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별도 9의2]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와 상관없이 영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복지용구 물품을 매입할 때 판매처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한 세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별도 9의2] 물품을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합니다. 이러한 경우 매입처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지만, 대여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5034 | 부가 | 2008-12-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 급여제품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 [별도 9의2] 물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의2]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 용품의 범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청각보조기기,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이동변기, 지팡이, 자세변환용구, 경사로, 요실금 팬티 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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