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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직원고용 4대보험 부담액절세효과 사례

2024년-최저임금-직원고용-4대보험-부담액과-절세효과-사례

 

 

직원 고용을 고민 중인 사업주님들께, 국가 지원과 세금 혜택이 증가하면서도 여전히 4대보험 부담과 절세 효과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IT 스타트업이나 서비스업종과 같이 매입비용이 적은 사업에서는, 급여 지급액과 4대보험 부담이 큰 고민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체계적인 절세 전략을 제안하고 있으며, 저희의 세무기장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 4대보험 절세를 위한 최선의 관리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번 안내 글에서는 저희가 상담한 사례를 이용하여, 사업운영에 유용한 직원고용 부담액과 절세효과를 구체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상담 문의

 

 

📣 다음의 안내글은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서 직접 작성한 안내글입니다. 해당 업종의 사업주분들과 상담한 실무적인 사항 일반적인 문의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실질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최적급여 설정과 4대보험 부담액

비과세 식대를 반영한 2024년 최저임금

2023년 8월 4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는 경우 2,060,740원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월 209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4대보험료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4대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식대 20만원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도 부터 식대의 최저임금 미산입비율이 0% 이므로 급여액 1,860,740원 식대(매월지급) 200,000원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합니다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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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직원고용 4대보험료 부담액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내드리는 상담사례에서는 건설업 외 일반적인 업종이고 산재보험률과 고용안정 부담율이 0.25% 인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 부담 보험료와 사업주 부담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비과세 급여인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1,860,740원)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은 각각 4.5%, 건강보험(장기요양포함)은 각각 4.01% 고용보험은 사업자 1.15%, 근로자 0.9%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1% 부담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액 보험료율 합계가 약 20%에 해당하여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의 세무기장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이 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기업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4대보험료 국가 지원금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경우 상담으로 문의 바랍니다)

사업주 부담액 연 2,378,941원은 직원 고용에 따라 사업주 부담분으로 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에 해당합니다

절세를 위한 최저임금-직원-고용-4대보험-부담액

직원고용 절세 효과와 총 부담액

직원고용 절세 혜택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의 세무기장 서비스는 이러한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1명을 추가로 고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3년간 동일한 금액의 세액 공제를 적용 받는 아주 큰 혜택입니다

상담 사례에서는 본점소재지가 ‘수도권 내’에 있고,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합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모든 조건을 만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총 3년간 매년 1,450만원의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후 2년 이내에 근로자수가 감소하면 혜택받은 만큼 추징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 직원고용 절세액과 총 부담액 단순 비교

해당 산출기준은 설명을 위한 단순 계산된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구체적으로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을 진행한 사업주분의 소득세 과세구간은 38% 입니다

기본급과 식대,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효과로 1,450만원의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부담액 2,378,941원과 최저임금 직원 연봉지급액 24,728,880원은 유출되는 현금입니다

꼼꼼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세금관리를 받는다면, 최저임금의 직원 고용 비용은 1년에 총 2,306,849원만 부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직원고용-절세액과-총-부담액-단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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