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Business Info
❗학원 운영 중 세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의 세무기장 서비스는 다양한 학원업 세무기장 경험과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세금신고, 체계적인 절세 전략, 세무조사 대비 방법을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학원업 사업에서 회계, 세무, 노무와 관련된 법률적 위험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종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사업주 분들이 100%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발간된 보고서, ‘초개인화 학습의 혁명이 시작된다‘에 따르면, 학원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트렌드에 맞춰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원업의 세무 관리와 절세 전략은 필수적이며,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의 세무기장 서비스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한 최적의 선택입니다
📣 다음의 안내글은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서 직접 작성한 안내글입니다.
해당 업종의 사업주분들과 상담한 실무적인 사항 일반적인 문의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실질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의 세무기장 서비스는 면세사업자인 학원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절세 전략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학원의 경우 교육청인가 혹은 시도군 주무관청의 신고, 등록, 인가를 받습니다. 주무관청의 신고. 등록, 인가를 받아 설립한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서비스 입니다
교육용역 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를 받는 비용 지출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에 속합니다. 무엇보다 큰 비용지출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강사, 직원, 프리랜서 등)는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학원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학원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분들은 운영하는 사업이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원 사업양수도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체크리스트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운영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 문의해 주십시오
면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면세 사업자로서 매년 과세기간(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 동안의 매출 등 관련 내용을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매년 2월 10일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겸업사업자는 해당없음)
커리큘럼, 수강료, 수입금액, 인건비 등 경비 내역을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며, 학원업 사업자의 경우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9호의5서식)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학원업종에 특화된 담당자들이 전담하여 학원업 세무관리를 수행합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세밀하게 검토한 후 안전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위한 보완자료를 추가 요청드립니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신고 시 국세청은 소명요청과 추가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의 세무기장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관리를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의 학원업에 특화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사업주 분들이 세무 관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원사업자의 경우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통장 관리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감사 대상인 현금출납부, 수강료 영수증 등 운영과 관련한 서류를 사업주가 필요한 상황에 제공해 드립니다
학원업 및 면세교육용역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부과되는 가산세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놓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현금영수증과 관련하여 학부모, 수강생이 신고하는 경우 세무조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장치를 마련해 드리며, 고객님께서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내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의 매출과 비용에 대한 세법상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적격 증빙자료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 있다면, 증빙불비 가산세(2%)를 부담하고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비용 중 증빙이 없는 비용이 많아지면, 과세관청에서 사후검증 혹은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학원에서 수강생에게 징수 할 수 있는 기타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의고사비 : 실력 평가 시험의 비용
재료비 : 실험, 실습을 위해 필요한 소모성 재료비
피복비 : 유아의 단체복 제작 구입
급식비 :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 제공 비용
기숙사비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 제공비용
차량비 : 학습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교재를 따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출판업으로 신고 등록이 필요하며, 자판기 혹은 매점 매출은 사업자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학원업은 교육 수강에 관한 매출 외에도 학원업에서는 추가 매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임직원, 단기알바, 프리랜서를 고용한 사업장은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원천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통해 주요 비용인 인건비 비용을 온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인건비와 관련하여 모든 세금 신고서 꼼꼼하게 반영 되도록 관리하여 안전한 세금관리에 도움을 드립니다
✅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다양한 학원업 관련 세무기장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원 운영자들이 세무 관리의 모든 측면에서 최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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