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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및 제과·제빵 등 사업자 부가세 부담 줄이는 핵심 방법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 및 제과·제빵 등 사업자 부가세 부담 줄이는 핵심 방법

 

면세 재료를 사용하는 음식점, 제과점, 떡집 등을 운영하면서 부가세 부담에 고민 중이신가요?

농산물이나 축산물처럼 부가세가 면제된 재료를 사용하는 음식점, 빵집, 제과점 등 업종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부가세 미리 받아 부가세 신고기간에 납부해야 하지만, 면세 재료를 구입할 때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여 부가세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 바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입니다

 

📣 다음의 안내글은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서 직접 작성한 안내글입니다.

해당 업종의 사업주분들과 상담한 실무적인 사항 일반적인 문의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실질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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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란?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임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 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 빵집, 제과점, 제조업과 같은 업종에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의 부가세가 면세인 재료들을 구입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 부분을 부가세 계산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에 사용하는 과세 물건을 구입하면 부가세 10%가 포함되고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이나 축산물은 부가세가 면제 상품이기 때문에 구입 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를 사용한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때 매입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면세 농수산물을 사용하여 제조 및 가공 후 과세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주요 혜택

 

공제 대상과 요건

사업자는 면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매입했을 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매입한 상품을 제조, 가공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만약 매입한 상품을 제조,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과세사업자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음식점업과 제조업만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면세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증명서류를 수취하고 과세관청에 제출해야합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음식점, 제조업 사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줄여 줄 의제매입세액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사업주분들이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드려 세금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제율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사업 유형 및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제율을 반영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에 따라 공제율에 변동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개인사업자

  • 음식점 (연 매출 2억 원 이하): 9/109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음식점 (연 매출 2억 원 초과): 8/108
  • 제조업 중 제과·제빵업 : 6/106
  • 제조업 : 4/104

법인사업자

  • 음식점: 6/106
  • 제조업 : 2/102
  • 유흥장소 운영자: 2/102

 

 

공제 한도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 한도는 과세표준(매출)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일 경우, 과세표준의 75%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 매출이 2억 원 초과 시에는 70%의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의 50%가 공제 한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Tip: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공제율과 공제한도에 관해서는 업종별, 사업 현황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 상담을 통해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절세사례

 

사례 A: 제과점 운영자 A 대표님

A 대표님은 개인사업자로, 연 매출이 5억 원을 넘는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 대표님은 지난 6개월 동안 40,000,000원의 면세 농산물과 축산물(예: 채소류, 달걀 등)을 구매했고, 같은 기간 동안 200,000,000원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 계산:
    40,000,000원 × 6/106 = 2,264,151원
  •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계산:
    200,000,000원 × 50% × 6/106 = 5,660,377원

A 대표님은 이번 부가세 신고에서 2,264,151원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운영 자금에 큰 여유가 생겨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 B: 음식점 운영자 B 대표님

B대표님은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채소류, 육류 등 32,400,000원의 면세 농산물을 계산서 및 신용카드를 통해 매입했으며, 155,000,000원의 과세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B대표님은 의제매입세액공제 109분의 9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 의제매입세액 계산:
    32,400,000원 × 9/109 = 2,675,230원
  •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계산:
    155,000,000원 × 75% × 9/109 = 9,598,623원

따라서, B대표님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2,675,230원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당한 세금을 절감하고, 사업 운영 자금에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

서류 관리의 중요성: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산물, 축산물 등 재료를 구입한 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증빙 서류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용 대상 재료 확인: 부가세가 면제된 농산물이나 축산물만이 공제 대상입니다. 가공식품이나 외국에서 수입한 재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직원들은 고객님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증빙서류 관리방법을 친절하게 안내드립니다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최적의 절세 전략을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의제매입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사업자 여러분을 위한 종합적인 절세 전략을 제공합니다. 특히, 노란우산공제와 같은 절세 제도와 연계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복잡한 세무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세무 전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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