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서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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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완료 후 필수절차

 😊사업자등록 완료 후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때 필요한 안내사항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후 세금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첫 사업을 시작하는 대표자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의 필수절차를 알려 드립니다.

회계사가 알려주는 개인사업자 등록 후 필수절차 -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1. 홈택스 가입

– 사업자는 세금신고와 조회, 납부, 민원증명 발급등을 위해 홈택스에 꼭 가입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간편인증 로그인’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해야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한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거나,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합니다 (11만원 범용기업 공인인증서를 결제하지마세요!)

 

 

2. 사업용 계좌 개설

사업용계좌를 개설한 후 국세청에 해당 계좌를 등록하는 것을 ‘사업용계좌 신고’라고 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0.2% 가산세) 개인사업자 등록 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용계좌 개설방법 이동)

– 증빙 없는 지출에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상황 제외)

– 거래내역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 면제  



3.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자카드 내역은 담당 세무대리인이 수임동의를 통해 자동으로 조회 가능하지만,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경우의 사용내역은 부가세 신고기간에 카드사에서 직접 엑셀자료를 조회 및 출력하여 별도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등록 후 등록된 사업자카드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경비지출 시 사업용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동은 비용처리가 가능한 증거자료가 되어 절세의 기본이 됩니다.

– 홈택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개인명의 도 등록이 가능하고 회사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꼼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양식을 준비하고, 비과세 항목을 고려한 급여 책정, 매월 번거롭게 신고 납부해야하는 원천징수 관련 세금의 절차는 모두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의 세무서비스를 이용하면 걱정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정규임직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근로기준법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용직,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상황에 맞는 계약서 작성합니다.

– 급여는 식대, 차량유지 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을 고려하여 책정해야 회사부담분, 근로자부담분 4대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여야 합니다

 

 

5. 비용처리를 위한 증거자료 준비

사업에 필수적인 초기 비용은 사업용계좌가 준비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해당하여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초기에 많은 비용이 지출될 수록 다음의 내용은 꼭 준비해야합니다.

– 사업 아이템준비, 비품,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세금계산서(=적격증빙)’을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한 판매자에게 발급 요청하여 준비해야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 휴대폰, 전기요금, 통신비, 관리비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 경조사로 지출한 현금은 비용처리를 위하여 청첩장, 부조장을 꼭 준비해 주세요

전기요금 : 한국전력 (123)
가스요금: 각 지역 도시가스회사
통신비 : 가입한 통신사

 

 

6.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합니다. 홈택스나 신용카드단말기 설치하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사용합니다

 

 

7. (선택) 기장세액공제 20% 감면

기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기장을 하면 최대 2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세무기장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법으로 기장의무를 면제한 ‘신규개업 사업자’.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업자’가 세무기장을 하게되면 최대 20%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통상적으로 초기 사업자에게만 있는 절세혜택이므로 챙기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기장세액공제 (기장의무가 없는 사업자만 가능)

– 사업초기에 많이 발생하는 비용을 이후 연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이월결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부 미작성시에는 불가)

– 사업초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4대보험 처리, 급여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의 업무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APP을 이용한 매출/매입 내역 조회, 사업용계좌 입출금 현황등 경영관리와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후 필수절차

 

 

홈택스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홈택스 가입을 하지 않으면 세금신고, 납부, 조회,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모든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신고 기한 내로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에 0.03%씩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과 관련한 모든 행정업무를 위해서 사업자 등록 완료 후에는 대표자 개인명의 혹은 사업자계좌를 통해 발급받은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인증하여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고객안내서

개인사업자 등록 후 필수절차

 
 
 😊 사업자등록 완료 후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때 필요한 안내사항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후 세금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첫 사업을 시작하는 대표자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의 필수절차를 알려 드립니다.

회계사가 알려주는 개인사업자 등록 후 필수절차 -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1. 홈택스 가입

– 사업자는 세금신고와 조회, 납부, 민원증명 발급등을 위해 홈택스에 꼭 가입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간편인증 로그인’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해야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한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거나,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합니다 (11만원 범용기업 공인인증서를 결제하지마세요!)

 

 

2. 사업용 계좌 개설

사업용계좌를 개설한 후 국세청에 해당 계좌를 등록하는 것을 ‘사업용계좌 신고’라고 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0.2% 가산세) 개인사업자 등록 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용계좌 개설방법 이동)

– 증빙 없는 지출에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상황 제외)

– 거래내역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 면제  

 

 

3.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자카드 내역은 담당 세무대리인이 수임동의를 통해 자동으로 조회 가능하지만,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경우의 사용내역은 부가세 신고기간에 카드사에서 직접 엑셀자료를 조회 및 출력하여 별도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등록 후 등록된 사업자카드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경비지출 시 사업용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동은 비용처리가 가능한 증거자료가 되어 절세의 기본이 됩니다.

– 홈택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개인명의 도 등록이 가능하고 회사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꼼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양식을 준비하고, 비과세 항목을 고려한 급여 책정, 매월 번거롭게 신고 납부해야하는 원천징수 관련 세금의 절차는 모두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의 세무서비스를 이용하면 걱정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정규임직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근로기준법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용직,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급여는 식대, 차량유지 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을 고려하여 책정해야 회사부담분, 근로자부담분 4대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여야 합니다

 

 

5. 비용처리 증거자료 준비

사업에 필수적인 초기 비용은 사업용계좌가 준비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해당하여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초기에 많은 비용이 지출될 수록 다음의 내용은 꼭 준비해야합니다.

– 사업 아이템준비, 비품,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세금계산서(=적격증빙)’을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한 판매자에게 발급 요청하여 준비해야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 휴대폰, 전기요금, 통신비, 관리비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 경조사로 지출한 현금은 비용처리를 위하여 청첩장, 부조장을 꼭 준비해 주세요

전기요금 : 한국전력 (123)
가스요금: 각 지역 도시가스회사
통신비 : 가입한 통신사

 

 

6.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합니다. 홈택스나 신용카드단말기 설치하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사용합니다

 

 

7. (선택) 기장세액공제 감면

 

기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기장을 하면 최대 2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세무기장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법으로 기장의무를 면제한 ‘신규개업 사업자’.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업자’가 세무기장을 하게되면 최대 20%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통상적으로 초기 사업자에게만 있는 절세혜택이므로 챙기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기장세액공제 (기장의무가 없는 사업자만 가능)

– 사업초기에 많이 발생하는 비용을 이후 연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이월결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부 미작성시에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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