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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소급기장료 무엇인가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매년 비슷한 문의가 들어옵니다

 

  • 작년에 창업하고 매출은 있었는데, 세무기장을 맡기지 않고 장부를 따로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 그런데 올해는 매출이 증가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소급기장료가 추가된다고 하네요. 소급기장료가 무엇인가요?

 

1인 온라인쇼핑몰 운영자나 스마트스토어·쿠팡 셀러, 유튜버·인플루언서 등은 사업 초반에는 비교적 매출이 작아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단기간에 매출이 급증하면서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각 계정과목에 대한 조정명세서 등 세법에 규정한 서식에 따라 한 해 동안 사업활동에 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부(세무기장)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소급기장료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소급기장료 란?

 

소급기장료는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과거 기간에 대해 장부를 소급해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수수료”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장부기장을 맡기고, 세무대리인은 매월 장부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장부를 바탕으로 신고서와 재무제표 등 필수 부속서류를 제작하여 고객을 대신하여 세무의무를 이행합니다

그러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수적인 재무제표나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부속서류를 법정 양식에 맞게 작성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1년 간의 사업 거래 내역을 세법에 따라 다시 정리하고 장부를 소급해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바로 소급기장료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있어 장부는 곧 정상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필수요건이며, 이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추계신고로 인해 비용(필요경비) 적게 인정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계신고 대상이 되며, 비용(필요경비)이 매우 적게 인정되어 세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업종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수익과 비용이 나왔더라도, 소급기장 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세금이 훨씬 많아집니다

 

구분 (통신판매업종) 장부기장 신고 추계신고
수익 (총수입금액) 5억원 5억원
비용 (실제 필요경비) 4억 5,000만원 4억 5,000만원
비용 인정 4억 5,000만원 4,750만원 (경비율 9.5% + @)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 4억 5,260만원
산출세액 624 만원 1억 5,503만원

 

 

 

2. 무기장가산세 혹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세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큰금액이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상기의 통신판매업 사례의 경우 산출세액의 20%(3,100만원)가 무기장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3. 각종 세액공제, 감면 혜택 적용 불가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 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주요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주요 공제 감면 항목 장부작성 필수 여부 비고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필수 소득세 50~100%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필수 업종별 10~30% 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필수 장부기장 원가자료 제출

 

 

 

소급기장 결론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장부기장 의무는 선택이 아닌 세법상 의무사항이며, 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가산세 등 예상치 못한 세금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어, 장부기장과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세무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사업자의 기장의무 유형을 정확히 진단하고, 소급기장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한번에 대응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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