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안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절차와 항목별 기재 방법을 안내합니다.
1. 홈택스 발급 경로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발급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위 경로를 따라 들어가면 작성 화면이 나타납니다.

2. 항목별 기재 방법
세금계산서 종류
- 일반 — 일반 과세 매출 (가장 많이 사용)
- 영세율 — 수출 등 부가세 0% 거래
- 위수탁 — 제3자가 대리 발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상호와 대표자명이 자동 조회됩니다. 미등록·폐업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합니다.
작성일자
- 원칙: 재화·용역을 실제 공급한 날 기준
- 월합계: 한 달 거래를 모아 해당 월 말일로 기재
- 임의기간: 정한 기간의 종료일로 기재
공급가액과 세액
- 공급가액 = 부가세 제외 금액 (예: 총 110만원 → 공급가액 100만원)
- 세액 = 공급가액의 10% (예: 10만원)
- 부가세 포함 금액을 공급가액에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청구 / 영수
- 청구 — 대금 미수령 (외상)
- 영수 — 대금 수령 완료

3. 홈택스 외 발급 방법
- 세무서 방문 — 증빙서류·신분증 지참 후 대리발급 신청
- ARS (126번) —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발급 후 전화 발급
문의사항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전화 상담: 010-4557-1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