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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상속 시대의 증여 설계: 단순증여와 세대생략증여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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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영 대표세무사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소속 전문가가 직접 작성, 검수한 글입니다
노노상속 시대의 증여 설계 단순증여와 세대생략증여로 절세하기_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_
기준일 2026년 6월 27일
이 글은 한국세무사회 등록 세무사가 직접 작성한
세무·회계 안내 콘텐츠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권세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80대, 90대가 되어 상속이 시작되면 재산을 물려받는 자녀도 이미 60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노노(老老)상속’입니다. 받는 사람도 이미 노년인데 재산은 고스란히 다시 다음 상속을 기다리며 묶여 버립니다. 이 흐름을 끊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 사전증여, 그중에서도 세대생략증여입니다.

증여세는 정해진 세율표가 있어 누가 계산해도 똑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같은 재산이라도 누구에게, 언제, 몇 단계를 거쳐 넘기느냐에 따라 최종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판단이 결과를 바꾸는데, 그 판단은 재산이 움직이기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수증자를 나누는 분산증여세대를 건너뛰는 세대생략증여에 따라 세금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정리합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서는 대표님과 가족의 재산 구조에 맞는 증여·상속 설계를 사전에 검토하고 안내합니다.

1. 왜 지금 사전증여인가

고령층이 쥐고 있는 재산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80대 이상이 남긴 재산은 5년 사이 약 3배로 불어났습니다. 안전자산에 묶인 채 다음 세대로도, 그다음 세대로도 흐르지 못하는 ‘자산 잠김’이 그만큼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잠김을 풀어내는 통로로 가장 빠르게 늘어난 것이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 직접 넘긴 세대생략증여 규모는 3조 8,300억 원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 증여 가운데 세대생략증여가 차지한 비중은 평균 46.3%입니다. 절반 가까이가 부모 세대를 건너뛰었습니다.

노노상속 시대 사전증여 현황 인포그래픽 - 세대생략증여 5년간 3조8300억원, 미성년 증여 중 세대생략 비중 46.3%, 80대 자산 약 3배, 자산 잠김

이미 조손 간 증여에 세금을 덜어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일본은 교육자금, 주택취득자금, 육아·결혼·출산 자금 등에 대해 조부모와 손주 사이의 증여 부담을 단계적으로 낮춰 왔습니다.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를 막을 흐름이 아니라 설계로 다뤄야 할 영역으로 본 것입니다.

2. 수증자를 나누면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받는 사람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높은 구간이 적용되고, 여러 사람에게 나누면 각자 낮은 구간에서 끝납니다. 같은 재산을 나누는 것만으로 세금 총액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4억 원을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수증자는 모두 성인이고, 지난 10년간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적이 없으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은 가정입니다.

  • 자녀 1명에게 4억 원: 증여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억 5천만 원, 증여세는 6천만 원입니다.
  • 자녀와 사위(또는 며느리) 2명에게 분산: 자녀에게 2억 5천만 원(공제 5천만, 과표 2억, 세액 3천만), 사위·며느리에게 1억 5천만 원(공제 1천만, 과표 1억 4천만, 세액 1,800만)이면 세금 합계는 4,800만 원입니다. 한 사람에게 몰았을 때와 비교하면 1,2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 자녀 둘과 사위(또는 며느리)까지 3명에게 분산: 자녀 두 사람에게 각 1억 5천만 원(각 공제 5천만, 과표 1억, 세액 1천만), 사위·며느리에게 1억 원(공제 1천만, 과표 9천만, 세액 900만)이면 세금 합계는 2,900만 원입니다. 처음과 비교하면 3,1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같은 4억 원인데 받는 사람을 늘렸을 뿐입니다. 그 차이가 3,100만 원입니다.

같은 4억원 수증자 수에 따른 증여세 비교 - 자녀 1명 6000만원, 2명 분산 4800만원, 3명 분산 2900만원, 기준 대비 차이

합산 규칙: 묶이는 사람과 묶이지 않는 사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합산 규칙입니다.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더할 때 누구의 증여끼리 묶이는지가 절세의 분기점입니다.

직계존속은 부부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나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하나로 묶어 10년 치를 합산합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는 30~40%의 할증이 붙습니다. 증여공제 한도는 직계존속 그룹(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 전체를 하나로 보아 적용합니다.

기타친족은 액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따로, 장인과 장모가 따로 계산됩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기타친족 그룹 전체를 하나로 보아 적용합니다.

이 규칙을 모르고 증여 순서를 짜면, 나누었다고 생각한 재산이 결국 한 묶음으로 합산되어 누진 구간으로 되돌아갑니다. 분산의 효과를 살리려면 누가 누구와 묶이는지부터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증여 10년 합산 규칙 - 직계존속 부부 합산·세대생략 30~40% 할증, 기타친족 액수 합산 안 함, 공제 한도는 그룹 전체

3. 세대를 건너뛰면 한 단계가 사라진다

재산이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다시 손주로 내려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계마다 증여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넘기면 중간의 한 단계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세대생략증여의 핵심입니다.

5억 원을 손주에게 전달하는 두 가지 경로를 비교하겠습니다. 수증자는 성인 1명, 10년 내 직계존속 증여가 없고,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은 가정입니다.

경로 A. 두 번에 나눠 내려보내는 단순증여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5억 원을 증여하면 공제 5천만 원을 빼고 산출세액은 8천만 원, 할증은 없습니다. 이어 아버지가 손주에게 4억 2천만 원을 증여하면 공제 5천만 원을 빼고 산출세액은 6천 4백만 원입니다. 두 번의 증여로 세금 총액은 1억 4천 4백만 원입니다.

경로 B. 한 번에 건너뛰는 세대생략증여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5억 원을 직접 증여하면 공제 5천만 원을 빼고 산출세액은 8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30% 할증 2천 4백만 원이 더해져 증여세는 1억 4백만 원입니다. 세금 총액은 1억 4백만 원입니다.

할증을 더하고도 두 경로 사이에 약 4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할증이라는 부담이 있어도, 증여 단계 하나가 사라진 영향이 그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손주 5억원 증여 시 단순증여 2단계 1억4400만원과 세대생략증여 1단계 1억400만원 비교, 약 4천만원 차이

세대생략증여를 쓸 때 알아야 할 것

세대생략증여는 단순히 세금이 적다는 이유로 선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 합산 단절: 손주 입장에서 조부모의 증여분과 부모의 증여분이 따로 계산됩니다. 한 사람에게 합산되지 않으니 누진 구간이 분산됩니다.
  • 단계 축소: ‘조부 → 부 → 자’로 두 번 거칠 일을 ‘조부 → 손주’ 한 번으로 줄여, 과세되는 증여 횟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 할증 구조: 세대를 건너뛴 만큼 30% 할증이 붙습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 할증으로 올라갑니다.
  • 상속 합산 기간: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자녀)에게 미리 준 재산은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이내 분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반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주 등)에게 준 재산은 5년 이내 분만 더해집니다. 합산되는 기간이 짧다는 것은, 노노상속으로 묶일 재산을 더 일찍 안전하게 빼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노노상속 시대에 세대생략증여가 주목받는 진짜 이유입니다. 일찍, 세대를 건너뛰어 넘겨 두면 그만큼 상속재산에서 빨리 분리됩니다.

세대생략증여 체크포인트 4가지 - 합산 단절, 단계 축소, 30~40% 할증, 상속 합산 기간 자녀 10년·손주 5년

4. 정리하면, 핵심은 ‘나눠서, 일찍, 건너뛰어’

증여세 설계의 원리는 세 마디로 압축됩니다. 나눠서(수증자 분산), 일찍(상속 합산 기간 전에), 세대를 건너뛰어(단계 축소). 이 세 축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같은 재산이라도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합은 한 번 실행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줄지, 어느 해에 나눌지, 할증을 감수하고 건너뛸지를 잘못 판단하면, 줄이려던 세금이 오히려 늘어나거나 상속 단계에서 재산이 다시 합산되어 효과가 사라집니다. 한 장의 증여계약서를 쓰는 순간 그 결과는 10년 뒤 상속까지 따라옵니다.

상속·증여세는 의도와 다른 법적 해석 하나로 세금 부담 차이가 클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전 컨설팅부터 정확한 세액 산출, 신고와 납부까지 전 과정이 하나의 설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서는 대표님 가족의 재산 구조와 시점을 함께 검토하여, 무리한 절세가 아니라 끝까지 안전한 증여·상속 설계를 안내합니다.

세금 관리는 사후 수정보다 사전 설계가 중요합니다. 증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재산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궁금한 점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여 상속 사전 컨설팅 상담 -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010-4557-1609

증여·상속 사전 컨설팅 상담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75 611호

참고 자료

본문의 세금 계산 예시는 일정한 가정(수증자 성인, 10년 내 직계존속 증여 없음, 신고세액공제 미적용 등)에 따른 것으로, 실제 세액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증여·상속 설계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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