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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800만원을 줄 때 실수령과 복지 지원을 먼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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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영 대표세무사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소속 전문가가 직접 작성, 검수한 글입니다
세무사무소 나무 책상에 서류철 두 개와 만년필이 놓인 장면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이 글은 한국세무사회 등록 세무사가 직접 작성한
세무·회계 안내 콘텐츠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권세영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무소 나무 책상에 서류철 두 개와 만년필이 놓인 장면

최근 올린 쇼츠는 상여 700만원을 주면 직원 계좌에는 420만원이 찍힌다고 했습니다. 빠진 자리는 4대보험과 소득세입니다. 같은 장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교육비나 복지비를 주면 700만원이 그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 숫자는 그 영상의 예시입니다.

이 글은 그 장면을 800만원 지급으로 옮겨 설명합니다. 800만원을 상여로 줬을 때의 실수령을 법으로 계산한 값이 아닙니다. 세율표와 법령 조항도 적지 않습니다.

상여로 지급하면 직원이 받는 금액과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갈립니다. 영상 예시는 700만원에서 420만원입니다. 그 비율을 800만원에 그대로 곱해 실수령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그 회사 급여 조건에 따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교육비나 복지비를 지급하면, 영상은 700만원이 그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기금 출연과 직원 지원은 상여 이체와 장부가 다릅니다. 요건을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800만원을 상여로 줄지, 기금의 교육·복지로 줄지는 회사 장부에서 지급 목적을 확인한 뒤에 고릅니다. 고객 사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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