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서
절세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Audit & Services

법인의 첫 법정감사 대비하는 회계감사 일정 타임라인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조사 경정청구 스타트업 회계법인 회계사

 

 

 

 

법인의 첫 법정감사 대비하는 회계감사 일정 타임라인

 

 

처음 법정감사를 받는 회사라면 회계감사 절차가 낯설고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 감사인을 언제 선임해야 하는지, 재고실사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막상 감사 시점이 다가와서 준비하다 보면, 시간도 부족하고, 실무도 혼란스럽게 흘러가기 쉽습니다

처음 감사 대상이 된 시점부터 연간 일정과 준비 단계별 수행해야 하는 절차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도감사를 처음 준비하는 회사가 연중 어느 시점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각 단계별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 지를 타임라인 형태로 정리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Step1. 법정감사 대상 여부 점검 (1월 초~2월 초)

회사는 전년도 재무제표 결산결과에 따라 법정감사 대상 여부를 최종 확정합니다

전년도 반기, 3분기 결산과정에서 외감법에 따른 법정감사 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재무현황을 기반으로 예상하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법에 따른 장부기장와 외감법상 감사기준인 일반기업회계기준(GAAP)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식·측정 차이로 세무장부상은 법정감사 기준 미달인데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시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실무에 존재 합니다

회사에 별도의 회계팀이 없고 세무대리인에게 장부기장을 맡기고 있는 경우라면, 회계 전문가 문의하여 법정감사 대상 가능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상장법인 법정감사 기준 내용 (2개 이상 충족 시)
자산총액 일반기업회계기준 120억원 이상
부채총액 일반기업회계기준 70억원 이상
매출액 일반기업회계기준 100억원 이상
종업원 수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일용, 파견직 제외)
자산총액, 매출액 500억원 이상 (하나만 충족하여도 대상)

 

 

Step2. 법정감사 감사인 계약 체결 및 선임보고 (1월 ~ 4월)

초도감사 대상 회사는 외감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즉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2주이내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초도감사가 아닌 계속감사 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다음 해 2월 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분 외부감사인 선임기간 예시
초도감사 대상 회사 사업연도 개시일로 부터 4개월이내 2025.04.30
계속감사 대상 회사 사업영도 개시일로 부터 45일 이내 2025.02.14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에 선임보고를 하는 방법은 DART 접수시스템에서 고유번호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접속하고 감사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문서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Step3. 중간감사 및 내부 준비점검 (4월 ~ 11월)

이 단계에서는 외부감사인은 중간감사를 통해 연말 기말감사를 대비한 주요 계정을 점검합니다. 중간감사는 필수는 아니지만, 초도감사 시 권장되는 절차입니다

  • 재고자산, 매출채권, 유형자산 등 중요항목 중간검토
  • 주요 회계 이슈(개발비, 투자자산, 특수관계자 거래) 사전 점검 및 논의

[회사 실무 체크사항]

  • 중간 재무제표 준비(상반기 기준)
  • 주요 계약서, 계정별 원장 사전 점검
  • 감사인과 중간 감사범위 및 이슈 확정 회의 진행

 

 

Step4. 재고 등 실사 및 외부조회 진행 (12월 ~ 1월)

연말에는 재고실사, 현금실사와 외부조회가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이 시기에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합니다

  • 외부조회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잔액조회 회신 요청
  • 채권·채무 외부조회: 거래처 대상 잔액확인
  • 재고자산 실사 계획 수립: 실사 장소, 방법, 담당자 지정
  • 감사법인으로부터 자료 요청 및 샘플링 내역 접수

[회사 실무 체크사항]

  • 회계법인의 외부조회서 발송 지원(주소록 제공 등)
  • 미회신 시 회신 독려 (거래처 연락 및 협조 요청)
  • 재고실사 일자 및 장소 확정 (회계법인과 협의 필수)

 

 

Step5. 기말감사 진행 (2월 ~ 3월)

이 시기는 감사인이 회사의 모든 자료를 최종 검토하고 분석하는 단계로, 회계처리 적정성 및 자료의 완전성을 집중적으로 평가합니다

감사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감사인이 감사절차를 통해 발견한 회계상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회사에 전달합니다. 이 중 회계기준 위반이 명백하거나, 추가 설명·보완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수정된 재무제표는 감사보고서 발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됩니다

 

 

Step6. 감사보고서 발행 및 주주총회 승인 (2월 ~ 3월)

감사보고서는 통상 3월 초~중순 발행되며, 이 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감사보고서는 반드시 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는,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이내에 DART 시스템에 제출하여 외부공시를 해야하며, DART 확인서를 출력 후 보관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공시지연에 따른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도감사 철저한 준비로 수월하게 마무리

회계감사는 준비가 철저할수록 회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초도감사는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많으므로, 연초부터 감사 일정과 실무 절차를 명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초도감사 전문 컨설팅을 통해 회사가 철저히 준비하고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감사 일정 관리나 사전 점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초도감사 상담 바로가기]

세무 회계 업무 보수 문의

 

 

견적 및 업무관련 문의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양식을 작성하려면 브라우저에서 JavaScript를 활성화하십시오.
문의 서비스
체크박스
이 양식을 작성하려면 브라우저에서 JavaScript를 활성화하십시오.
문의 서비스
체크박스
최근 상담현황
날짜상호업종지역문의서비스
2025-04-24전OO구웹소설서울세무기장관리
2025-04-23더OO업광고대행업서울세무기장관리
2025-04-20토o통신판매업서울외부회계감사
2025-04-19예O음식점업서울세무기장관리
2025-04-17유OO호카페서울세무기장관리
2025-04-17글로OOO크경영컨설팅업서울세무기장관리
최근 문의현황
날짜상호업종지역문의서비스
2025-04-24전OO구웹소설서울세무기장관리
2025-04-23더OO업광고대행업서울세무기장관리
2025-04-20토o통신판매업서울외부회계감사
2025-04-19예O음식점업서울세무기장관리
2025-04-17유OO호카페서울세무기장관리
2025-04-17글로OOO크경영컨설팅업서울세무기장관리
큰마음세무회계 전국 어디에서

전국 어디에서나 만족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딩은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언제나 편하게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큰마음세무회계 전국 어디에서

전국 어디에서나 만족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딩은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언제나 편하게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Tel. 010-4557-1609 | Fax. 02-6925-0032 | [email protected]
Seoul, Korea ㅣ Biz License 553-45-01334
서울 강남구 개포로 227 삼봉빌딩 6층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Copyright © 2024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 Powered by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 3D Fluency by Icons 8 Image by Freepik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