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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도감사 란 회사가 처음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전년도 법정감사 대상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2025년도 사업활동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사는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025년 법정감사 대상 기준: 우리 회사도 법정감사 대상인가요?』)
회계감사를 처음 받는 회사는 자료 준비 미흡, 감사인 선임 지연 등의 이유로 법적 제재, 과태료를 부담하거나 불필요하게 높은 감사보수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도감사 회사가 자주 겪는 사례와 첫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등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첫 법정감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내부의 회계담당자, 재무부서 담당자는 당해연도 결산을 완료하며 법정감사 대상 여부를 체크하고, 보고합니다
장부기장을 세무회계사무소에 맡기는 경우, 회계사 혹은 세무사를 통해 법정감사 대상여부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신고 전까지 안내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변경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표이사를 수신인으로 하여 외부감사계약 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10월까지 선임 및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감사인 지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정된 감사인은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으로, 회사는 이를 거부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1) ~ 2)를 통해 미리 인지하는 회사들이 많지만, 소규모기업이나 부동산법인, 스타트업 등에서는 3) 과 같이 금융감독원의 통보를 받고 알게 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지정감사의 대상이 되면 회사가 원하는 감사보수를 협상할 수 없으며, 회계법인의 제시 금액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계약하는 경우보다 보수가 매우 높습니다
지정감사가 아니더라도, 계약 체결일자가 늦어질 수록 감사보수는 증가합니다
반면, 법정감사 대상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외부감사인(회계사)을 선임한 후, 선임된 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우리 회사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체크하고 준비하면, 첫 회계감사라도 충분히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 등에 따라 요청받는 자료는 다를 수 있지만, 통상 다음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1년간의 사업활동 중 다음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나 계산내역을 미리 잘 보관해두어 감사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 내용 |
---|---|
기본 결산자료 |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계정별원장, 제조원가명세서 – 계좌거래내역 및 잔액증명서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관리대장 |
회사 주요 계약서 및 법적서류 | – 정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 진행 중인 소송 현황자료 – 투자 계약서 및 주금 납입내역서 – 차입금 관련 명세서 등 |
매출 및 매입 관련 자료 | – 매출 유형별 상세내역 및 계약서 (증빙) – 미수금·미지급금 현황 (회수 가능성 입증 자료) –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급여 및 퇴직금 관련 자료 | –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내역 – 직원별 급여대장 – 입사자/퇴사자 내역, 연차수당 계산근거 |
기타 중요 자료 | – 회사 주요 보유 자산 관련 등기서류 – 외화환산명세서 (해외 거래 시) – R&D 및 개발비 관련 계획서, 개발비 세부증빙 |
재고자산 관련 자료 | – 재고자산 수불부 엑셀자료 – 평가손실, 장기 미출고 / 폐기 재고 목록 |
초도감사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관행대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증빙 부족”입니다. 예를들면 <매출, 매입 계약서(구매할인)>, <자산처분 계약서 및 이사회의사록>, <재고 입출고 수불내역> 등이 있습니다
미리 감사인과 소통하며, 준비 해 놓아야 하는 증빙을 일찍 파악하고, 상반기 부터 미리 증빙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빙 및 자료를 감사직전에 모으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미리 월별 혹은 일정을 두고 체크하며 준비하면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계약은 계약체결부터 감사보고서일까지 1년의 기간 동안 회사와 감사인이 함께하는 협업입니다
이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사대응 전담자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감사 및 재고실사 등의 일정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복잡한 주요 거래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초도감사 준비를 망설이거나 미루면 리스크만 커집니다. 저희와 함께하면 법정감사는 더 이상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첫 외부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초도감사 관련 상담은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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