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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주의해야 할 사항

 

전대웅 공인회계사 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해마다 5월이면 고객분들로 부터 반복적으로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직접 해도 괜찮을까요?”

실제로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셀프신고는 대중화되고 있고, 셀프 신고를 도와주는 세무플랫폼과 유튜브 영상도 넘쳐납니다. 그러나 신고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해서 책임도 가벼워진 것은 아닙니다

최근 한 고객님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상담을 요청하며 방문하였습니다. 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신고월 2024년 5월)와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우편을 받았고 내용을 확인해 보니, 예상치 못한 약 400만원의 세금 고지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셆프 신고 주의 사항 가산세

 

고객님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다시 살펴본 결과, 고객님은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 중 실수로 수입과 비용을 모두 ‘0원’으로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고객의 지급명세서 상 프리랜서 소득 뿐 만 아니라 매출 자료 등을 모두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세금을 추정하여 고지했고, 그 결과 325만 원의 세금에 더해 가산세 80만 원까지 붙게 된 것입니다

해당 고객의 세무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적극적인 대응으로 고지된 세금을 최대한 줄였지만,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 및 초과 환급 가산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모든 신고를 즉시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고는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신고 이후 6개월, 1년이 지나도, 과거의 오류를 끝까지 추적하고, 필요하다면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추징을 단행합니다

즉 과세관청은 ‘즉시 징수’가 아니라, 필요할 때 정확히 징수합니다

 

 

쉽게 신고할 수 있으나 결과는 납세자의 책임

최근 국세청의 홈택스 시스템은 대단히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기술적으로 접근이 쉽다는 의미일 뿐, 실제로 ‘정확한 세무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까지 단순화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와 성격, 업종별 경비율, 감면 여부, 심지어 납세자의 ‘의사표시 미비’ 조차도 세금에 반영됩니다

홈택스에 자동으로 집계된 수입은 전부가 아니며, 현금매출 등 내역 등은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세액공제 항목조차, 정확하게 선택하고,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셀프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오로지 납세자의 책임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셀프 신고 주요 실수

 

    1. 입력하지 않은 수입(수익) → 신고 누락 → 과소신고 가산세

    1. 입력하지 않은 필요경비(비용) → 순이익 과다 계상 → 초과 세금 납부

    1. 소득 유형 오분류 → 감면 혜택 누락

    1. 부양가족 공제, 기부금, 의료비 공제 등 생략 → 초과 세금 납부 & 환급 기회 상실

이런 실수는 홈택스를 자주 접하지 못하고, 세법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납세자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 입니다. 그 결과는 단순히 ‘추가 세금’이 아닌 가산세·납부 지연 이자 등 복합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조금이라도 어렵다면, 세무 전문가를 이용해야

최근 정부의 세수 부족 문제가 언론을 통해 꾸준히 보도되고 있으며, 과세관청과 대응하는 실무 담당자들은 매년 날카로워지는 분위기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세수펑크’ 31조.. 지난해 세금은 왜 적게 걷혔을까 – 조세일보>

‘실수로 빠졌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신고 직후가 아니라, 몇 개월 혹은 1년 후 세무서의 우편 한 장으로 현실이 되며, 가산세라는 이름으로 청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이게 맞나?” “빠뜨린 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정확하고 안전한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통해 납세자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 문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 배정 후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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