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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의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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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영 대표세무사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소속 전문가가 직접 작성, 검수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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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고객안내서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어떤물건을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한 상태로 판매하고 있음을 신고하는 의무 행정절차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고하며, 정부24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업종은 큰 세제혜택인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방법과 해야하는지에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안내글에서는 온라인쇼핑몰 운영 허가를 위한 의무 행정절차인 통신판매업 신고방법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안내드리겠습니다

 

 

 

📣 다음의 안내글은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서 직접 작성한 안내글입니다. 해당 업종의 사업주분들과 상담한 실무적인 사항 일반적인 문의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실질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전 준비해야하는 필요자료

 

(1)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증에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이 업종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가 하는 행정신고절차 입니다. 즉 먼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합니다.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예를들면 네이버스토어와 같은 플랫폼이 구매확정 후에 결제대금 정산을 해주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물건을 판매한다는 확인증 입니다.

따라서 네이버스토어, 쿠팡, G마켓과 같은 오픈마켓 스토어에 등록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해당 오픈마켓 스토어에서 발급할 수 도 있고, 자사몰을 직접 운영하여 결제서비스(PG사)를 신청하는 경우 결제서비스(PG사)에 가입할 때 구매안전 서비스도 동시에 가입되기 때문에 결제서비스(PG사)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스마트스토어 등록을 모두 완료 한 후 판매자 정보 페이지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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