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의 세무서비스는 세무기장 서비스와 세무조정 서비스, 세무신고대행 서비스, 세무/회계 컨설팅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무신고대행 서비스 중 종합소득세 세무신고대행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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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기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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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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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신고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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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신고대행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사업의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세금을 계산 및 신고를 대리하여 납세자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세무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세무위험을 최소화 하는것을 가장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카카오톡 채널에서 문의주시면 빠르게 답변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무신고대행 안내
모든 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연말정산으로 의무 이행완료)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은 2024년 5월 31일 입니다. (성실신고사업자는 2024년 6월 30일)
☺️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최대한의 절세혜택을 받으며 납세자의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세무신고대행에 필요한 자료를 놓치기 쉬운 종이영수증부터 각종 증빙까지 절세를 위해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신고를 위해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2023년 1월 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계산된 소득금액은 추후 대출 등 금융기관 관련 업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꼭 적절하게 신고해야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모두 합산 신고)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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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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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로소득을 받고, 개인 사업으로 사업소득이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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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크리에이터, 1인 개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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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중도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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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산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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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소득이 있는 임대업자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국세청으로 부터 전달받으신 경우, 먼저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 전달해주시면 빠르게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확인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소득신고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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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유형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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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유형 – 복식부기 대상자 (기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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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F G 유형 – 간편장부 대상자 (D : 기준경비율, E F G : 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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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유형 – 국세청 주의요망 사업자
✔️ 종합소득세 세무신고대행 서비스금액안내
사업소득 외 타소득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 추가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 단순경비율 대상자 (E, F, G 유형) – 70,000원
장부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2️⃣ 간편장부대상자 (D 유형) – 200,000원
매출에 따라 혹은 복식부기작성 하여 기장세액공제 적용시 추가수수료가 부담됩니다.
3️⃣ 복식부기의무자 (A, B, C 유형) – 400,000원
상담과정에서 사업의 유형에따라 금액이 조정 될 수있음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세무신고대행 절차
1단계 – 💡카카오톡 채널 상담 및 프로세스 검토 (필요한 경우 방문상담도 진행)
2단계 – ‘종합소득세 세무신고대행 계약서‘ 교부 및 서명
(전자계약 eformSign을 이용하여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 –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자료 제출 요청
4단계 – 세무신고대행 수행완료 후 납부세액 안내 및 신고
5단계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 납부서 및 접수증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