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서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고객안내서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를 위한 안내문

 
 
 
 

✅ 부가가치세 란?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 상품 재화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는 일반적으로 (매출 – 매입) 으로 계산되어 부가가치의 10%를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금을 고지 받게되고 세액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해야합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사업자의 세금 계산과 절세를 위한 세무대리인으로서 세무의무를 문제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가 중요한 이유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의 매출과 매입의 기반 자료가 되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절세를 위한 첫걸음에 해당합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부터 꼼꼼히 체크하여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절세를 위한 기초를 탄탄하게 구성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등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해당연도 매출 및 매입이 있는 간이과세자
– 상반기, 하반기 매출 및 매입이 있는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예정신고(예정고지), 확정신고 2번(1년에 총 4번)의 신고와 납부를 이행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법인 사업자 별로 또는 각 상황별로 고지 납부, 신고 납부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을 상담문의를 통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준비자료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로 추가 필요 자료가 있으므로 해당하는 경우 준비하여 전달 바랍니다 
 
제출방법
 – Email : [email protected]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홈택스에 등록된 후의 사업용 신용카드 결제 내역, 현금영수증]은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을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하면 저희가 구축한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자 준비자료]

1. 회사 직원, 임원 명의의 카드 중 사업,업무에 사용한 신용카드 이용내역
2.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매출 내역
3. 홈택스 미등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록 전 사용내역이 있는 경우 제출)
4. 종이세금계산서, 종이계산서
5. 플랫폼 매출 (쿠팡, 배달의 민족 등) – 부가세 신고용 매출자료 
6. 사업자 등록 전 사업관련 지출 내역
7. 신용카드 해외 결제 (GPT, AWS 클라우드 등)

 – 신용카드 결제내역은 다음의 글(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출방법: 현대카드)을 참조하여 부가세 신고용 자료 ‘엑셀파일’ 을 다운받아 전달 바랍니다 
 

[업종별 추가 준비자료]

업종별로 필요한 서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류하여 준비자료를 안내드립니다. 각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전달 바랍니다 
 
(1) 수출업 사업자
  • 수출신고필증
  • 선하증권 B/L
  • 외화통장 입출금 내역
  • 배송 및 포장 영수증
  • 송장, 외국환계산서
 
(2)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
  • 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매출정산자료
  • 구글Ads 등 광고에 지출한 지출 내역

 

(3) 유튜버, 아프리카, 치지직 등 방송 인플루언서 사업자

  • 구글애드센스 광고 수익내역
  • 외화 입금 증명서 
  • 광고, 용역 계약서 

 

(4) 병의원 업종

  • 전용 프로그램 매출 자료 
  • 현금매출자료
  • 보험기관 심사결정통보서

 

(5) 복지용구, 약국 등

  • 비급여매출금액
  • 금연 관련 등 면세매출
  • 현금매출
  • 전용프로그램의 매출내역

 

 

 

✅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FAQ

 

(1) 배우자, 직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사용한 카드내역이 사업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공제가 가능하고, 추후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에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출결의서, 정산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인건비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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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금 신고를 위한 안내문

 
 
 
 

✅ 부가가치세 란?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 상품 재화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는 일반적으로 (매출 – 매입) 으로 계산되어 부가가치의 10%를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금을 고지 받게되고 세액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해야합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사업자의 세금 계산과 절세를 위한 세무대리인으로서 세무의무를 문제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가 중요한 이유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의 매출과 매입의 기반 자료가 되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절세를 위한 첫걸음에 해당합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부터 꼼꼼히 체크하여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절세를 위한 기초를 탄탄하게 구성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등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해당연도 매출 및 매입이 있는 간이과세자
– 상반기, 하반기 매출 및 매입이 있는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예정신고(예정고지), 확정신고 2번(1년에 총 4번)의 신고와 납부를 이행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법인 사업자 별로 또는 각 상황별로 고지 납부, 신고 납부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을 상담문의를 통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준비자료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로 추가 필요 자료가 있으므로 해당하는 경우 준비하여 전달 바랍니다 
 
제출방법
 – Email : [email protected]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홈택스에 등록된 후의 사업용 신용카드 결제 내역, 현금영수증]은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을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하면 저희가 구축한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자 준비자료]

1. 회사 직원, 임원 명의의 카드 중 사업,업무에 사용한 신용카드 이용내역
2.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매출 내역
3. 홈택스 미등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록 전 사용내역이 있는 경우 제출)
4. 종이세금계산서, 종이계산서
5. 플랫폼 매출 (쿠팡, 배달의 민족 등) – 부가세 신고용 매출자료 
6. 사업자 등록 전 사업관련 지출 내역
7. 신용카드 해외 결제 (GPT, AWS 클라우드 등)

 – 신용카드 결제내역은 다음의 글(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출방법: 현대카드)을 참조하여 부가세 신고용 자료 ‘엑셀파일’ 을 다운받아 전달 바랍니다 
 

[업종별 추가 준비자료]

업종별로 필요한 서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류하여 준비자료를 안내드립니다. 각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전달 바랍니다 
 
(1) 수출업 사업자
  • 수출신고필증
  • 선하증권 B/L
  • 외화통장 입출금 내역
  • 배송 및 포장 영수증
  • 송장, 외국환계산서
 
(2)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
  • 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매출정산자료
  • 구글Ads 등 광고에 지출한 지출 내역

 

(3) 유튜버, 아프리카, 치지직 등 방송 인플루언서 사업자

  • 구글애드센스 광고 수익내역
  • 외화 입금 증명서 
  • 광고, 용역 계약서 

 

(4) 병의원 업종

  • 전용 프로그램 매출 자료 
  • 현금매출자료
  • 보험기관 심사결정통보서

 

(5) 복지용구, 약국 등

  • 비급여매출금액
  • 금연 관련 등 면세매출
  • 현금매출
  • 전용프로그램의 매출내역

 

 

 

✅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FAQ

 

(1) 배우자, 직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사용한 카드내역이 사업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공제가 가능하고, 추후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에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출결의서, 정산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인건비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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