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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온라인마케팅 사업자를 위한 필수 세무 정보와 절세 전략 (2)

 

광고대행사 온라인마케팅 사업자 위한 필수 세무정보 절세전략 (2)

 

이전 안내글 <광고대행사, 온라인마케팅 회계 및 세무관리 절세 사례 -1-> 에서는 광고대행사와 온라인마케팅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업종코드 선택과 세액감면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업주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셨던 점들을 다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광고대행사와 온라인마케팅 사업자분들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주요 비용 관리 방법과 매출 발생 구조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세금 관리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짚어보고,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이 이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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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안내글은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서 직접 작성한 안내글입니다.

해당 업종의 다양한 사업주분들과 상담한 실무적인 사항 일반적인 문의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실질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대행사, 온라인마케팅 사업자의 주요비용 및 관리방법

 

적극적인 비용관리가 필요한 광고대행사, 온라인마케팅


광고대행사와 온라인마케팅 사업은 제조업이나 도소매업과는 달리, 구글애드, 틱톡, 유튜브 쇼츠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과 광고 대행 업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각 채널별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대행사 온라인마케팅 광고 세무관리

 

광고대행 서비스별로 지출비용이 다양하며, 구글, 틱톡, 인스타그램, 각종 해외 플랫폼 등 해외 서비스에 대한 지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출처를 정확히 관리하고,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적격증빙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비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과세관청에서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 비용 인건비 신고는 꼼꼼하게


광고대행사와 온라인마케팅 업종은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은 업종에 해당합니다

광고대행사와 온라인마케팅 업종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만큼, 매월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직원뿐만 아니라 외주업체나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비용도 꼼꼼하게 신고해야 온전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의 세무기장 서비스는 인건비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신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가산세 등 위험을 줄이고 비용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료서비스, 애드센스, 월결제 프로그램은 사업용 신용카드로


광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웹서버, 웹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대부분의 서비스는 유료서비스가 많으며, 해당 서비스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비용으로 적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된 카드 외의 다른 개인카드로 결제를 연결하여, 세무기장, 세금신고 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외결제의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 서비스 결제는 하나의 카드로 결제하여, 추후 세금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때 놓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적격증빙 수집 설계


임차료, 인터넷비용, 직원 핸드폰요금, 비품, 차량유지비 등 일반적으로 매월 지출되는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을 적절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격증빙을 올바르게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를 꼼꼼하게 받을 수 있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완전하게 비용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광고대행사, 온라인마케팅 사업자의 매출구조

 

광고업은 다양한 위치에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그렇지만 매출의 구조는 광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 받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고업은 일반적으로 광고대행사가 광고대행을 요청한 사업주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매출이 가장 많으며, 최근에는 고객이 손쉬운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크몽 등의 전문플랫폼 결제 매출과 PG사(결제대행)을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 매출도 많아 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대행 서비스를 월단위로 제공하거나, 연단위로 결제를 받는 장기계약 구조라면 주로 PG사(결제대행)를 통한 매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단위 결제의 경우 과대 매출인식 주의


부가가치세법 17조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받을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36조에 따른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면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고업 온라인마케팅 사업자 매출 시점 계산


즉 1년 이상 단위의 계약에 대하여 만약 12월에 최초 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대행 수수료를 전액 받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게 되면 전액 해당연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에 맞는 매출이 아니라, 전액 매출로 인식되어 해당연도에 과도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세무관리로 세금계산서 발급,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시스템을 점검하고 사업의 실질에 맞게 체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례와 관련한 조세심판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심 2012서0084, 2012. 6. 29.>

계속적 공급 장기 용역 서비스 제공 공급시기 결정

 

 

세금계산서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 누락 및 지연발행 방지


정형화된 서비스가 아닌 고객 사업자에게 개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매출이 다수를 이룹니다

이때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하는 것으로, 발급기한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 가 부과되고, 고객사는 매입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래금액이 많아지면 불필요한 가산세가 많아지고, 사업관계상 고객에게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출이 많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꼭 신경 써야합니다

각종 세액감면, 공제를 꼼꼼하게


앞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광고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입니다. 또한 청년 등을 고용하는 업계 특성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의 경우에도 저희에게 세무대행을 맡긴 후 매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으며, 첫해년도 약 600만원의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었습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광고대행사, 온라인마케팅 사업주가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세액공제, 감면혜택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사업의 현황에 따라 적용가능한 경우 체크하여 절세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당장 내야할 세금을 세제혜택을 반영하여 절세하는 것도 있겠지만, 추후에 사후관리 까지 꼼꼼하게 챙겨 가산세를 적용받는 위험을 방지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관리는 더욱 필요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한 광고대행업 사례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다양한 세무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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