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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사업 양수도 (법인전환) : 절세와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필수 점검 사항 (1)] 에서 개인사업자가 법인형태로 사업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번글에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식(적격포괄양도, 비적격포괄양도)의 요건과 절차, 세금혜택에 관하여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인전환을 고민 중인 개인사업자 대표님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아래에 기재하였습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과정에서 고객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법인전환 전반 과정의 세무, 행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함께 고민하여, 고객의 절세와 사업의 성공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규정된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전환방법에 따른 법인전환을 법률상 적격 포괄양도라 하고,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에 따른 사업양수도를 비적격 포괄양도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규정된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전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설립 발기인이 되어 사업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의 금원을 자본금으로 출자
2.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의 전체를 포괄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다만 이때, 호텔업, 여관업 / 주점업 / 그 밖에 유흥,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위의 두가지의 조건을 만족하여도 적격 포괄양도가 될 수 없습니다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재산세과-293, 2009.09.23.)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장부계상을 누락한 부외부채는 상대계정이 부외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동 부외부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32-29-2,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비적격 포괄양도에 따른 법인전환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자산으로 평가된 사업의 가치만큼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에 현금 출자를 해야 조건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비적격 포괄양도에 따른 법인전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 감정평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로 평가된 사업의 순자산금액이
3억원으로 가정합니다 (자산 8억원, 부채 5억원)
이 경우 조특법상 적격 포괄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3억원을 새로히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으로
출자를 해야 적격 포괄양도로 인정되며, 세무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적격, 비적격 여부와 관련없이, 사업장의 전체를 설립한 법인에 양도하는 “포괄적 양도”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양도하는 개인에게 부가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점을 확인 드립니다
사업포괄양도에 따른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양도일 현재 개인소유의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건물, 사업용건물의 토지 등)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이며, 개인(대표자)는 고정자산 양도에 따른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하나, 해당 양도소득세를 이월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차량 등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적격 사업양도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75%를 경감합니다. 다만 면제받은 취득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전환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됩니다
⑴ 법인 설립
⑵ 사업양도양수계약
⑶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
⑷ 사업 순자산의 감정
⑸ 개인사업자 결산
⑹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부가세 확정신고
⑺ 명의이전 및 후속조치
개인사업자와 설립된 법인의 상법, 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 법인전환절차가 완성이 됩니다
법인전환에서 주요한 법인전환 시기와 일정, 자본금 규모의 결정, 법인전환시 회계처리, 영업권 평가 등 구체적인 솔루션은 상황별로 다양하게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각 절차에서 실무적으로 요구되거나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 문의해 주시면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여부의 결정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상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와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세, 지방소득세, 배당 및 급여로 인한 종합소득세, 4대보험료를 세금 측면에서 고려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이 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과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거래처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같은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효과를 검토하여 적격, 비적격 사업양도에 따른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개인사업의 순자산 가액을 평가하여 자본금 구성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가결산을 통해 순자산가액을 확인하고, 인가사업, 입찰에 따른 영업활동 여부에 따라 자본금 금액을 결정합니다. 또한 현행대출승계와 추후 대출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본금 규모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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