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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매매 · 렌트 · 리스 선택 전 이건 꼭 읽으세요 (2024년 세법)

사업자의 차량 매매· 렌트· 리스 절세효과와 선택 방법 (2024년 세법)

 

사업용 차량 매매, 렌트, 리스 중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절세 전략과 선택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의 세무기장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회사의 상황에 맞춰 사업용 차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매하고, 올바른 비용 처리를 통해 절세와 안전한 세금 신고로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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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법인의 사업용자동차 연두색번호판 부착해야할까요?
2️⃣ 사업용자동차, 업무용승용차 비용적용 방법(2024년 개정반영)

 

 

📣 다음의 안내글은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서 직접 작성한 안내글입니다.

해당 업종의 사업주분들과 상담한 실무적인 사항 일반적인 문의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실질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사업용 차량 3가지 운용 방식

사업용 차량은 사업주가 거래처를 방문하거나 사업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산입니다. 이 차량을 어떻게 관리하고 비용 처리하는지에 따라 절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고 세무상 비용으로 적용 받는 방법으로 1️⃣ 차량을 직접 구입하는 매매, 2️⃣ 차량리스 계약, 3️⃣ 차량 렌트계약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 내용은 경차, 9인승 승합차, 트럭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 공제 차량이 아닌 개별소비세 부과 차량과 관련한 설명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차량에 관한 문의는 상담을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차량운용 방식별 세금효과 정리

차량을 직접 구입하는 매매방식

차량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 거액의 현금이 유출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캐피탈을 이용하여 할부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의 소유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가 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로 구입하고 등록합니다. 번호판은 일반적인 번호판을 부착하며, 취등록세와 보험료를 직접 부담합니다

보험경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차량의 관리는 구매자가 직접 하며, 차량 매입에 따른 비용처리는 차량 한대 당 1년 1,500만원의 한도로 적용되며, 매년 감가상각비 800만원과 차량운용에 필요한 보험료, 유류비, 자동차세, 할부 이자비용 등 지출한 금액 중 70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초과분은 추후연도에 비용처리 가능)

개인사업자 사업주의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차량자산의 증가로 4대보험료가 증가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차량을 처분할 때 리스 및 렌탈 방식에 비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5년 이내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리스나 렌탈과 같은 방식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리스 계약

리스 계약은 리스회사를 통해 차량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나눠서 지불합니다

계약의 조건에 따라 비용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의 세무기장 서비스 를 이용하는 고객사는 계약 전 계약내용을 전달해주시면, 계약 내용을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최적의 세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금리가 낮았던 2022년도 2023년도에는 많은 사업주분들이 리스로 차량을 구입하였지만, 금리가 많이 상승한 현재 시점에서는 장점이 많이 사라진 형태에 해당합니다

차량리스는 계약조건에 따라 반납조건, 금융리스, 운용리스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계약 형태에 따라 취등록세, 보험료, 차량 관리 비용 등이 리스료에 포함되거나, 리스사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리스사에 지급하는 리스료는 차량 당 연간 1,500만원으로 세무상 비용 처리 할 수 있으며, 1,500만원을 초과하는 리스료는 추후연도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렌트 계약

차량 렌트 계약은 보험료와 취득세가 모두 렌트료에 포함되며, [하, 허, 호] 번호판을 부착하여 차량을 이용합니다. 보험 경력은 인정받지 못하지만, 차량 처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렌트 비용도 연간 한 대당 1,5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초과하는 렌트비는 추후 연도에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렌트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용역 서비스이므로, 렌트료에 10% 부가가치세가 추가됩니다. 또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의 경우, 그 비용의 부가가치세는 공제 받지 못하고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어떤 방식이 가장 세금 절세효과가 큰가요?

절세 효과에 있어 어느 방식이든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선택입니다. 1년에 감가상각비 800만원의 한도와 기타비용 700만원의 비용처리가 (총 한대 당 연 1,500만원) 되는 것은 3가지 방식 모두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 절세효과 보다는 이용방식의 차이에 따른 소유, 취등록세, 보험경력, 4대보험료 등의 요건과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의 세무기장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최적의 차량 운용 방식과 비용처리 방법을 안내 받으며 보다 효율적인 절세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전 구입한 차량도 비용처리가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장부에 기장하여 비용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 렌탈 계약의 경우 고객센터에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로 발급하도록 요구하거나, 계약자를 사업자로 변경 요청하면 모두 비용으로 적용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

3. 사업용 차량이 한대 이상인 경우에도 1,500만원만 비용처리 되나요?

사업용 차량의 비용은 차량 각 대당 1년 1,500만원의 한도로 비용이 인정됩니다. 즉 운용중인 차량이 3대인 경우 각각 1,500만원씩 연간 4,500만원의 비용을 적용하여 절세 할 수 있습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다양한 세무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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