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세무이슈 & 절세방법
사업자는 꼭 알아야하는 4대보험 절세방법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상해,실업,노령)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국가에서 법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4대보험에 해당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자는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보를 믿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과태료를 부과 당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매달 납부해야하는 4대보험 보험료에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 고용이 많은 사업주는 더욱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의 절세방법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현재 사업장에서 4대보험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건 아닌지 체크 하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의 보험료는 임직원의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4대보험 절세방법으로 임직원의 급여산정시 비과세급여 항목을 반영하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식대 :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 (조건 검토필요)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이내로 비과세 적용 (조건 검토필요)
자녀양육비 :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이내 비과세 적용
일직료, 숙직료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 지급규칙에 따라 지급된 경우 비과세
생산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수당 :특정 종사 직원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4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연구보조비 학자금 등 그외 비과세 급여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계속 보험료가 부담됩니다. 퇴사, 병가 등 상실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적시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신규사업자는 사업 규모 상관없이 80% 지원되므로 꼭 지원혜택을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4대보험과 관련한 문의는 사업자 뿐만아니라 프리랜서, 파트타임 근로자 등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기 때문에 주요 질의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편하게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의 가입기준을 고려해야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며 제외조건으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입기준에 부합하고 산재보험은 1일 근무하더라도 적용대상입니다. 정규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입기준에 충족합니다.
가입기준이 충족된 후에는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한 곳에 사업장을 등록,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립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면 4대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성립신고 후에는 사업자와 직원에 대한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합니다. 사업장의 정보와 직원의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는 입사자와 퇴사자가 발생한경우 매번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기한은 취득 및 상실 사유가 발생한날로 14일 이내(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의 15일 까지)로 신고해야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운 4대보험 관련 모든 절차는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의 세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전문가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변동되는 취득 및 상실된 인원을 체크하고, 공단에 신고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같은 지원혜택과 ✅청년고용세액공제 등 사업자의 상황에 맞는 각종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 회사에서 소득발생 시 취득 신고 해야하며 고용보험은 이중취득 제한이 있으며,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용자 외에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으면 4대보험 가입을 따로 해야합니다.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으면 사업장 가입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장 성립신고+ 대표자 및 근로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법인사업장은 다른 근로자 없이 대표자 1명만 있어도 사업장 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무보수 대표자 증빙자료’를 건강보험·국민연금 관할 지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이슈 & 절세방법
사업자는 꼭 알아야하는 4대보험 절세방법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
4대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상해,실업,노령)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국가에서 법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4대보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은 선택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이와 반대로 근로자를 단 1인이라고 고용한 경우에는 4대보험을 모두 필수로 가입해야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자는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보를 믿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과태료를 부과 당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매달 납부해야하는 4대보험 보험료에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 고용이 많은 사업주는 더욱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다음의 절세방법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현재 사업장에서 4대보험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건 아닌지 체크 하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의 보험료는 임직원의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4대보험 절세방법으로 임직원의 급여산정시 비과세급여 항목을 반영하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식대 :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 (조건 검토필요)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이내로 비과세 적용 (조건 검토필요)
– 자녀양육비 :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이내 비과세 적용
– 일직료, 숙직료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 지급규칙에 따라 지급된 경우 비과세
– 생산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수당 :특정 종사 직원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4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연구보조비 학자금 등 그외 비과세 급여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계속 보험료가 부담됩니다. 퇴사, 병가 등 상실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적시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신규사업자는 사업 규모 상관없이 80% 지원되므로 꼭 지원혜택을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4대보험과 관련한 문의는 사업자 뿐만아니라 프리랜서, 파트타임 근로자 등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기 때문에 주요 질의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편하게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의 가입기준을 고려해야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며 제외조건으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입기준에 부합하고 산재보험은 1일 근무하더라도 적용대상입니다. 정규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입기준에 충족합니다.
가입기준이 충족된 후에는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한 곳에 사업장을 등록,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립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면 4대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성립신고 후에는 사업자와 직원에 대한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합니다. 사업장의 정보와 직원의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는 입사자와 퇴사자가 발생한경우 매번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기한은 취득 및 상실 사유가 발생한날로 14일 이내(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의 15일 까지)로 신고해야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운 4대보험 관련 모든 절차는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의 세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전문가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변동되는 취득 및 상실된 인원을 체크하고, 공단에 신고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같은 지원혜택과 청년고용세액공제 등 사업자의 상황에 맞는 각종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 회사에서 소득발생 시 취득 신고 해야하며 고용보험은 이중취득 제한이 있으며,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용자 외에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으면 4대보험 가입을 따로 해야합니다.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으면 사업장 가입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장 성립신고+ 대표자 및 근로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법인사업장은 다른 근로자 없이 대표자 1명만 있어도 사업장 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무보수 대표자 증빙자료’를 건강보험·국민연금 관할 지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