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Business Info
헬스장, 퍼스널트레이너(PT), 필라테스, 요가 등 체육시설업을 운영 중이신가요?
체육시설업은 사업자등록에서 부터 꼼꼼한 세무관리가 필요합니다
헬스장, 퍼스널트레이너(PT), 필라테스, 요가와 같은 체육시설업을 시작할 때는 지자체에서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 절차를 놓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이러한 세무 리스크를 미리 방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안내해드려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인테리어, 기구 및 장비 등 사업 초기에 지출하는 비용이 많아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세금 관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번 안내글에서는 헬스장, 퍼스널트레이너(PT), 요가, 필라테스 등 사업주분들의 세금을 관리해드리면서 문의받는 주요 사항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다음의 안내글은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서 직접 작성한 안내글입니다. 해당 업종의 다양한 사업주분들과 상담한 실무적인 사항 일반적인 문의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실질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스장 혹은 퍼스널트레이너샵은 체력단력장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의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가, 필라테스 시설은 신고 및 등록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의 세무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필요한 절차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체육시설업 신고를 완료하면 발급받는 신고증명서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시설 및 설비 개요서,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성범죄 경력 등 조회 동의서,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3영업일 이내에 등록이 완료됩니다
업종코드에 대한 문의는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로 분류된 업종코드 924305 체력 단력시설 운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국세청 공시자료에 해당하는 업종코드와 분류에 따라 스크린골프연습장은 924307, 야외 골프연습장은 924307 업종코드를 주업종으로 선택합니다
또한 체육시설 내에서 음료, 운동물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미리 부업종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수익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업종코드 선택과 세액감면 혜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 상담을 문의하세요
강사 혹은 트레이너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총액의 3.3%만큼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3.3%를 국세청에 원천징수하여 매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비용으로 완전하게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원의 경우에도 매달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적절하게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프리랜서의 4대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고용하는 경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고용 1명당 최대 1,400만 원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인건비 신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비용이 완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꼼꼼한 원천세 신고를 매월 정확하게 수행합니다. 또한, 직원을 직접 고용하거나 프리랜서로 고용할 때 어떤 방법이 더 경제적으로 유리한지 계산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사업장 임차료, 업무용 핸드폰요금, 공과금, 고객관리 프로그램 등의 비용은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매달 자동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설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전송하면, 매달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신고 과정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줄어들어 절세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나 기타 거래처 분들의 경조사에 다녀오셨다면, 청첩장이나 부고문자등을 사진으로 캡쳐하여 모아둔 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주시면 업무추진비용(접대비)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이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간단히 사진 촬영하여 바로 비용처리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시공, 기구 및 장비 구입할때, 세금계산서 없이 구입하면, 10% 할인해준 다는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법인세에서 온전하게 비용으로 적용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다만 기타 다른 상황을 고려하였을때, 더 나은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의 자산을 계약하기 전에 담당 세무대리인과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사업주에게 현금매출은 세금신고를 피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가산세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010-0000-1234로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 파파라치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객이 처음에는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자신의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위해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미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별로 주로 적용하는 세액공제, 감면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의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공제 및 감면 포인트가 많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감면 그리고 사후관리는 꼭 전문적인 조언과 관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업종에 전문성이 있는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고객님의 세금을 저희의 자산처럼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해 드립니다
✅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다양한 세무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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