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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나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 신가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는 새로운 사업 형태로 자리잡으며, 그에 따른 세금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다양한 크리에이터 분들의 세무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세무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의 세금은 매년 국세청의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2024년, 2023년, 2020년 국세청 보도자료) 이러한 관심하에서는 탈세가 아닌 절세를 통한 사전 세금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의 세무기장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이러한 복잡한 세무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안내 글에서는 다양한 유튜버,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분들과 주요 상담 사례를 정리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 다음의 안내글은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서 직접 작성한 안내글입니다. 해당 업종의 사업주분들과 상담한 실무적인 사항 일반적인 문의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실질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유튜버는 프리랜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신고를 수행합니다. 인적용역으로 수익을 얻는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나,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의 세무기장 서비스는 사업자등록부터 세무 신고까지 모든 절차를 사업자의 이익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유튜버,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의 수입은 해외 사업자(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로 부터 외화를 벌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 이란 큰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정확한 사업자등록과 비용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법상 큰 불이익에 해당합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없는 것을 의미하여, 유튜버 촬영을 위해 구입,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 없이 인적용역 프리랜서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되기 때문에 지출에 사용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컨텐츠와 관련된 비용을 유튜버, 크리에이터 활동에 필요한 지출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비용관리를 꼼꼼하게 하면 사업자등록 하지 않은 경우보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소명요청, 세무조사의 위험에도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이와 같은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사업에 사용한 지출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절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해 드립니다
유튜버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업종코드 921505)과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업종코드 940306)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원수익, 굿즈판매, 배너광고 수입 등의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부업종으로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특히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전부터 미리 상황을 고려하여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 얻는 수익은 구글 애드센스 수익에 해당합니다
앞서 설명드린것과 같이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영세율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국세청에 모두 집계되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타 사업자가 유튜버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배너광고를 요청하거나, 영상에 PPL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수료를 지급하는 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3.3% 원천징수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이때 유튜버, 크리에이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준비를 미리 대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배너광고, 상품광고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혜택을 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매출 누락의 가능성이 매우 낮고, 부가가치세 신고 또한 꼼꼼하게 반영 할 수 있습니다
유튜버와 같은 크리에이터는 일반적인 제조업, 도소매업과 달리 비용이 크지 않아 매출에 따른 세금부담이 매우 높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유튜버, 크리에이터는 국세청의 주요 점검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 관련성이 비교적 낮은 지출에 대하여 비용을 반영하는 경우 세무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요건을 꼼꼼하게 수행하고,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 입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수익 신고를 정확하게 관리하여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절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한 큰 지출이 있을 때는 저희와 사전에 상담하셔서 미리 대비하시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의 세무기장 서비스는, 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주분들의 3개월 지출을 분석하여 적격증빙 수집이 적절한지 평가하고, 절세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편집, 기획 등 업무를 타 사업자에게 맡기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지만,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매월 국세청에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원천세 신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프리랜서를 고용한 경우 3.3% 를 차감한 금액을 프리랜서에게 지급하고 3.3% 만큼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소득세를 일정 금액 원천징수 하여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해당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하면, 노동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통해 영상 편집 및 기획에 도움을 받는 서비스를 받았다면, 해당 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른 크리에이터와 함께 영상을 촬영하여 출연료를 지급한 경우 함께 촬영한 크리에이터가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 요청하고, 비 사업자인 경우 인건비와 같이 3.3%를 제외하여 지급하고 제외한 3.3%를 원천세 신고하면서 국세청에 납부해야합니다
사업장 임차료와 업무용으로 사용한 핸드폰 요금은 미리 임대인과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튜브, 인스타그램, SNS에 광고 홍보를 위해 해외 서비스를 결제하는 경우 해외 사업자에 대한 카드결제는 홈택스의 신용카드 결재내역에 집계되지 않으므로 미리 세무대리인에게 얘기하여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 세금과 세무업무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다면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친절한 상담과 꼼꼼한 안내를 약속드립니다
✅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다양한 세무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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