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법인설립, 법인전환
법인전환은 대표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에서, 독립된 법인이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맡도록 사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선정한 법인전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법, 세법 등 각종 법률 상 규정과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번 안내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이유 즉 법인전환의 효과와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서 법인전환 상담시 제공하는 체크리스트 일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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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의 시작을 전문가와 함께하면 사업의 기초가 더욱 튼튼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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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대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대표자 개인과의 거래보다 법인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사회적 인식이 법인사업자에 대한 신용도를 높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등기를 통해 법인의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자본에 관한 사항, 목적, 임원, 지점(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등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등기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식회사인 법인은 주식을 통해 소유권이 결정됩니다. 투자자는 주식 지분을 바탕으로 투자를 수행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주식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본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개인사업자는 전문투자자로 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에 꼭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제도나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제도는 주식이 있는 법인사업자만 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는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투자유치, 스톡옵션 제도 활용이 가능한 점은 법인전환의 큰 효과 중 하나입니다
법인의 법인세율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 보다 낮으며 (2억원 세율구간 – 법인세 9%, 종합소득세 38%), 대표자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배당 정책을 통해 연간 이익을 이연하여 궁극적으로 세금 절감과 이연효과를 모두 만족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의사결정은 사업의 환경과 변화, 대표자의 사업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의사결정사안입니다. 특정 데이터와 정보를 통해 계량적인 결정은 어려우며 사업의 성격, 목표와 비전, 환경의 변화, 대표자의 능력 등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전환의 최종 의사결정은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결정해야 합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회계, 세무 전문가로서, 법인전환의 최종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세무 등 금전적 효익과 소요되는 비용, 사업 업종에 따른 장점과 단점에 관하여 상담을 통해 안내 드립니다
법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꼭 법인전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의 이관없이 새로히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존 개인사업을 폐업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할 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같은 세제혜택 등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형태는 상법상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식회사를 선택하여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유한회사로의 법인전환도 꾸준히 늘고 있어 법인 형태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현재 운영 중인 사업에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글인 [사업양도에 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적격, 비적격 포괄양도)] 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의 순자산을 출자하여 포괄양도하는 방법과 아닌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양도,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자의 법인전환 사례를 고려하면, 시가 50억원의 건물 임대사업을 법인전환하는 경우 일반적인 사업양수도에 따르면, 16억원 이상의 취득, 양도소득세, 설립비용이 소요되고 세제지원을 받는 적격 포괄사업양도는 5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시기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예상 세금과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인 매출액(수입금액)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다수의 사업자 절세를 위한 세무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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