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민원서류 및 제출자료 가이드
웹과 앱을 포함한 온라인에서 고객으로부터 주문, 결제를 받고 판매하는 사업자는 자체운영 홈페이지나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판매경로 별로 부가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매출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 안내글에서는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에서 부가세 신고를 위한 매출내역 조회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의 세무서비스 중 세무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 주의사항
배달앱 매출은 홈택스에 집계된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중복한 매출액을 그대로 신고하게되면 부가가치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금액은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쇼핑몰, 배달음식점업과 같이 온라인에서 주문을 받아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판매경로는 다음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오픈마켓(네이버스토어, 쿠팡 등)플랫폼을 이용한 판매 (= 부가세 신고용 매출정산자료)
2. 자체운영 쇼핑몰(자사몰)을 통한 판매 (= 결제대행 PG사 매출정산자료)
3.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을 통한 판매 (= 부가세 신고용 매출정산자료)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분들은 배달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매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주요 배달앱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에서 판매한 매출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달에민족에 가입한 사업주분들의 관리페이지인 배민외식업광장(https://ceo.baemin.com/)에 로그인하여 접속한 후
[배민셀프서비스 -> 주문정산 -> 부가세 신고자료] 부가세 신고기간을 고려하여 기간을 선택한 후 ‘상세내역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1) 배민외식업광장 로그인 후 배민셀프서비스 접속
(2) 주문정산의 부가세 신고자료를 클릭한 후 기간에 맞게 설정을 합니다. 만나서결제 포함 필터를 꼭 체크해서 누락된 내역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상세내역을 다운로드받아 엑셀파일을 이메일로 전달하거나, 이메일 보내기에서 담당자 이메일을 입력하여 즉시 메일전송도 가능합니다.
요기요에 가입한 사업주분들의 관리페이지인 요기요사장님장부(https://boss.yogiyo.co.kr/)에 로그인하여 접속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페이지에서 기간을 선택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된 자료를 상세 다운로드에서 엑셀파일로 다운받아 담당자에게 메일, 카카오톡으로 전달해 주세요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운 경우 요기요 고객센터 1661-5270(내선번호:9)로 전화하면 사용내역을 직접 이메일로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쿠팡이츠포탈에 로그인한 후 부가세 신고자료를 클릭한 후 기간에 맞게 조회를 하여 엑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전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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