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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과 작성방법 – 2024년 최신정보

 

2024년 최신정보 자금조달계획서-작성방법-표지 (1)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에 따라 법인, 개인이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주택(분양권과 입주권 포함)이나 토지를 구매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과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근거가 되어 소명자료 요청을 받고 미비한 경우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이나 토지 구매 전 올바르게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안내 글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출대상(토지, 주택) 확인하는 방법과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의 작성 방법에 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4.11.26 기준) 적용 법령 및 행정규칙 등

행정규칙:
조정대상지역 (2023년 1월 5일 공고 적용)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투기과열지구 (2023년 1월 5일 공고 적용)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수도권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명서류 제출대상

주택(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주택-구입-자금조달계획서-증명서류-제출대상-2024년-최신정보

 

1. 개인이 주택(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구입하는 경우

개인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는 자금조달계획서와 각 조달재원에 관한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류는 자금조달계획서 상 조달 재원의 근거서류로 예금잔액증명서,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상속증여 받은 재원) 등을 준비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주택은 매매가액이 6억원 이상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증명서류는 함께 제출하지 않습니다

 

2. 법인이 주택(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구입하는 경우

법인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모든 구입 주택에 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의 주택을 법인이 구입하는 경우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 및 토지지분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토지 구입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등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수도권 등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를 모두 포함합니다

토지-구입-자금조달계획서-증명서류-제출대상-2024년-최신정보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도권 등(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내에 소재한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매매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도권 등의 토지 지분을 구입하는 경우 모든 매매거래에 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도권 등(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에 소재한 토지와 토지지분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매매가격이 6억원 이상인 거래에 한해서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명서류 작성방법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계획서라는 명칭과 같이 실제 마련한 재원과 모두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명요청을 대비하기 위해 재원의 근거와 특성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출처조사의 연관성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기한에 맞게 제출하면 관할 구청에 제출됩니다

관할 구청은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의 5조 3항 조항에 근거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관할 세무관청에 통보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자금출처조사의-연관성-세무조사_

 

부동산을 구입한 제출자의 신고된 소득과 지출에 관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세무관청은 시·군·구청으로 부터 전달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하여, 자금출처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재원에 대한 소명요청에서 시작하여, 소명자료가 미비한 경우 세무조사의 위험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인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과 미리 함께 체계적으로 대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자금출처조사의-연관성-세무조사_2

 

 

2. 양식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3 서식] (다음을 클릭하면 PDF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ex: 100,000,000원)을 기재하여 작성하고, 여러 항목에 부합할 수 있는 재원에 관해서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항목에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여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잔액증명서, 증여 및 상속세 신고서 과세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가상화폐 및 해외주식, 금(Gold)와 같은 재원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세무조사 위험을 낮추기 위해 꼼꼼히 자료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작성방법-내용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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