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상속, 증여, 양도
부모님의 장례를 치른 후 자녀, 배우자 등 상속인은 상속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상속에 관한 경험은 대부분 처음 경험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님은 상속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상속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서 최적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필요한 각 직종의 전문가(변호사, 감정평가사 등)들과 협업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상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내 글은 상속을 처음 경험하시는 고객님과의 상담과정에서 자주 문의가 있는 주제인 장례 후 현명한 상속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절차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상속세 신고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 등기, 재산분할협의, 상속세 재원마련을 위한 상속재산 양도컨설팅 등 상속에 관련한 모든 절차에서 처음 상속을 경험하는 고객님을 위해 최우선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다음의 상속 준비를 위한 기초 정보 외 세부 사안에 관해서는 상세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망인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상속인은 시·군·구청 혹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사망신고를 위해 신고인은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과 병원에서 수령한 망인의 사망진단서를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과 관련한 재산조회, 세금신고, 재산이전등기는 사망신고가 처리된 후 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망신고를 완료해야합니다
또한 사망신고를 위해 방문한 시·군·구청 혹은 주민센터에서 망인의 1) 재적등본, 2) 주민등록말소자등본, 3) 상속인의 각 가족관계증명서, 4)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등 상속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여러 장 발급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망인과 상속인의 발급한 민원서류는 추후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방문하였을 때 요구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동 과정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망인의 재산현황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직계가족 간에도 재산과 금융거래 정보는 비밀보장으로 비공개 처리가 되어 생전에는 열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신고 후에는 상속재산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속인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재산에 대한 통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정부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부24 홈페이지<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망신고 후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 확인가능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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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 망인과 거래한 금융기관 예금, 대출, 보험, 증권 |
연금관련 정보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가입 및 채무 유무 |
국세 및 지방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 미납세금, 환급금 |
토지, 건축물, 자동차 | 망인이 소유한 자산 소유현황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확인한 망인과 금융기관간의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상속인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예금, 적금의 보유주식의 잔액증명서와 상속세 계산시 공제 대상인 망인 명의 대출의 부채증명원 혹은 대출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에는 사망으로 인한 보험해지 환급금을 확인합니다. 다만 해당 환급금은 상속재산으로 임의 처분하면 경우 단순승인 상속으로 간주되어, 채무로 인한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 금융거래 내역을 검토하여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 해야하므로, 방문한 금융기관에서 사망선고일 이전 10년간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엑셀파일)를 요청합니다
장례를 치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상속세 계산시 최대 1,000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발급한 장례비용 영수증을 수령 후 완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망인의 세금,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 혹은 명세서를 보관하고, 사망 후 병원비, 간병비를 상속인이 납부하는 경우 망인의 상속인에 대한 채무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명세서, 납부확인증을 수령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 전 상속인 명의로 납부한 병원비, 간병비는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정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집계가 완료되면, 법정상속권자인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를 해야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을 받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상속재산분할등기 후 재산 이동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등 상속재산을 집계하고,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숙려기간을 걸쳐 결정해야 불필요한 세금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부동산 등기 따른 취득세, 상속세 등 다각적인 분석으로 경제적인 선택과 불필요한 세금문제를 방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산에 대한 권리와 채무에 관한 의무 전부를 승계할 것인지, 상속재산의 채무가 과다하여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상속개시 사실을 안날(일반적으로 사망선고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단순승인으로 의제가 됩니다
망인이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로 주식을 보유 중이라면, 해당 주식에 대한 주식가치평가가 필요하며, 퇴직금과 같은 망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금액으로 산출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상속개시 후 망인의 세무의무와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여 수행합니다
상속세는 납세자의 신고 납부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신고된 내용을 확인 후 결정해야 완료되는 세금입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다양한 사례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상속인의 절세와 안전한 세금신고를 위해 끝까지 함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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