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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세금 관련 주의사항, 판결문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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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영 대표세무사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소속 전문가가 직접 작성, 검수한 글입니다
명의신탁 해지했는데 세금이 나온다? 판결문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기준일 2026년 3월 15일이 글은 한국세무사회 등록 세무사가 직접 작성한 세무·회계 안내 콘텐츠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권세영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에 부동산 명의를 빌려 두었다가, 이제 본래 소유자에게 돌려받으려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이 부동산은 원래 갑(甲)의 것이었다’는 판결까지 받았다면, 세금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도 과세관청이 독자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의신탁 해지 시 왜 판결문만으로 부족한지, 그리고 과세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어떤 방향으로 대비해야 하는지 핵심을 정리합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서는 명의신탁 관련 과세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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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신탁 해지, 왜 세금 문제가 되는가

명의신탁이란 실제 소유자(신탁자)가 다른 사람(수탁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이유로 가족이나 친인척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온 관행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를 원래 소유자 앞으로 돌려놓는 순간, 과세관청의 시각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된 거래’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등기부상 A에서 B로 소유권이 넘어간 사실만 놓고 보면, 유상이전(양도)이든 무상이전(증여)이든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은 이를 일반적인 양도나 증여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 입증 책임은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하는 쪽, 즉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과세 리스크 흐름도

2. 판결문이 있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많은 분이 법원에서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으면 세금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법원 판결과 별개로 독자적인 사실 조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가 판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식적 재판 절차를 거친 경우

친족 간에 화해, 인낙(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인정), 궐석 판결(한쪽 불출석) 등의 방식으로 판결을 받은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적인 다툼 없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판결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조사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자금 흐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유상 이전이라고 판단하면 양도소득세를, 무상 이전이라고 판단하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사후 작성된 확인서만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나중에 작성한 사실확인서, 진술서 등은 객관적 증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과세관청과 법원 모두 사후적으로 임의 작성된 서류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판결문은 명의신탁 입증의 ‘하나의 요소’일 뿐, 그것만으로 과세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판결문이 있어도 과세관청이 독자적으로 세무조사하는 이유 비교

3. 과세를 면하려면 어떤 방향의 증빙이 필요한가

명의신탁 해지를 과세 없이 인정받으려면, 법원 판결 외에도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경제적 실질)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요구되는 증빙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객관적인 자금 흐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 취득 자금의 원천, 대출금 및 이자의 상환 주체, 처분 시 양도 대금의 귀속처 등 돈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금융 자료가 핵심입니다.

둘째,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당사자 간에 사전에 작성해 둔 명의신탁 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있으면 유력한 증빙이 됩니다. 다만 이것 역시 자금 흐름 증빙 없이 단독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셋째, 부동산의 실질적인 관리 주체

제세공과금(재산세 등)의 납부 주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임대 소득의 수취 및 신고 주체 등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누가 지배하고 관리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방향의 증빙이 일관되게 갖춰질 때, 비로소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해지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명의신탁 해지 인정을 위한 3가지 증빙 방향: 자금 흐름, 약정서, 관리 주체

4. 사전 대응이 중요한 이유

명의신탁 관련 과세 문제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증빙을 갖출 수 있었는데 시기를 놓쳐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오래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금융 자료가 폐기되거나 관련 서류가 분실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또한 명의신탁 당시의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해지면,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를 계획하고 있다면, 실제로 등기 이전을 진행하기 전에 현재 확보 가능한 자금 흐름 증빙이 무엇인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상황별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과세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마무리

명의신탁 해지는 단순히 등기를 옮기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판결문이라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제 자금 흐름과 관리 이력이라는 ‘실질’을 빈틈없이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족 간 거래에서 과세관청의 조사는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세금 관리는 사후 수정보다 사전 설계가 중요합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서는 명의신탁 해지 전 과세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증빙 방향과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궁금한 점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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