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신규사업을 개시한 ⛔️ 간편장부대상자(금액 상관없이 복식부기 대상 제외)인 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세무기장 서비스 이용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안내받고, 절세방안 등 상황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미사용 불이익
사업용계좌 신고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미개설 및 미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아래 2가지 금액 중 큰금액을 미신고 가산세로 납부해야합니다.
1️⃣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수입금액 X 0.2% 2️⃣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대금의 합계액 X 0.2%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음에도, 인건비와 임차료를 사업용게좌에서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거나 매입대금은 거래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대금의 합계액 X 0.2%
(인건비의 지급의 경우 신용불량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대상은 제외합니다)
사업용계좌의 미신고만큼 미사용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해연도에 일용직근로자에게 총 2,400만원을 지급하였다 신고하였고, 사무실 임차료 3,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임대인으로 발급받은 상황에서 이를 사업용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5,400만원 X 0.2% 인 108,000원을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로 납부하는것은 물론이고,중요한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 추후 세무조사 선정대상의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큰마음의 세무기장 서비스는 비용처리된 전체계좌내역과 사업용계좌 사용현황을 검토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절차를 설계 및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
🙋🏻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의 세무서비스 이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사본을 보내주시면 직접 등록해드립니다!
직접 등록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과 홈택스에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용계좌 등록하는 방법
세무서 민원실에 내방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원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을 개시한 ⛔️ 간편장부대상자(금액 상관없이 복식부기 대상 제외)인 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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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미신고, 미사용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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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수입금액 X 0.2% 2️⃣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대금의 합계액 X 0.2%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음에도, 인건비와 임차료를 사업용게좌에서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거나 매입대금은 거래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대금의 합계액 X 0.2%
(인건비의 지급의 경우 신용불량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대상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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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해연도에 일용직근로자에게 총 2,400만원을 지급하였다 신고하였고, 사무실 임차료 3,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임대인으로 발급받은 상황에서 이를 사업용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5,400만원 X 0.2% 인 108,000원을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로 납부하는것은 물론이고,중요한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 추후 세무조사 선정대상의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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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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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등록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과 홈택스에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용계좌 등록하는 방법
세무서 민원실에 내방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원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