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세무이슈 & 절세방법
프리랜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나 특정 회사에 근로자로 소속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지급받는자를 의미합니다. 프리랜서는 독립적인 개발자, 학원 강사, 크몽, 숨고 등 플랫폼에서 서비스 제공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무 대리용역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들과 다르게 프리랜서는 세금에 관하여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용처리를 누락하여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신고 대상인지 모르고 지내다 추후 과세관청에서 연락을 받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세금문제를 직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안내글에서는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사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방법 등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다음의 안내글은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서 직접 작성한 안내글입니다. 해당 업종의 사업주분들과 상담한 실무적인 사항 일반적인 문의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실질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과세관청에 보고됩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한 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비용을 문제없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금액을 매월 원천세 신고를 통해 신고하도록 세법상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비용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프리랜서 활동으로 얻은 소득금액이 어느정도 되었을때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이 좋은지 결정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는 대표적인 이유를 나열하였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없이 소속된 회사에서 2월에 수행하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완료됩니다.
직장에 근무하면서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하는 분들 중에서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의무도 완료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으로 결정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전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 직장인 안내)
프리랜서분들은 소득을 지급받는 사업자로부터 총지급액에서 3.3%를 제외한 금액을 받습니다. 여기서 제외된 3.3% 금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3%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기전에 미리 납부하는 세금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총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결정됩니다.
추후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결정된 총 세금에서 미리 원천징수하여 납부된 3.3%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여 과세의무가 완료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뿐,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근로자와 다르게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때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총 수입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프리랜서가 사용한 지출 중 사업에 사용한 지출은 비용으로 적용하여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주요 절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 경조사비, 업무에 사용한 차량 관련 비용, 업무 관련 지출액, 하청 및 추가 직원 고용 인건비 등은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비용적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특정대상에게 금액을 지급하였음을 국세청에 신고해야하고, 차량관련 리스, 렌트는 월 납부내역서, 경조사는 청첩장 과 부고장을 준비해야합니다.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제보험신문 – 2024.01.12)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중 연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입금에 대한 혜택은 일반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므로 폐업신고가 불가하며, 노란우산공제금 수령조건이 60세 이상 노령, 사망의 경우로 제한되므로 충분하게 고려하고 결정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부가세신고 등 세무상 번거로운 의무가 발생하여 번거로울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무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사업자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전연도 소득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간편장부대상자, 7,500만원을 초과하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꼼꼼하게 비용관리를 받고 적용가능한 기장세액공제,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증대 세액공제 등 큰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절세혜택을 받는다면 세금으로 인한 자금 유출을 막고 탄탄하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프리랜서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여 보면, 프리랜서분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절세혜택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에는 일반적인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세무상담을 받고 싶거나, 추가로 궁금한 사안이 있어 오픈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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