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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세무이슈 & 절세방법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절세를 위한 세무정보 안내 (1)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절세를 위한 세무정보 안내 큰마음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전대웅 회계사입니다.

📊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이 약 206조원을 넘어서며 온라인쇼핑몰은 대한민국에서 현재 가장 큰 소매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업자등록 및 세무상담 문의가 많은 업종이 인터넷쇼핑몰 사업주분들이며, 이번 안내글에서는 인터넷에서 사업을 하고있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절세를 위한 세무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다음의 안내글은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서 직접 작성한 안내글입니다. 해당 업종의 사업주분들과 상담한 실무적인 사항 일반적인 문의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실질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세무기장 좋은 이유, 장점, 특징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절세의 시작은 사업자등록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최대 100%의 법인세, 종합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시 업종선택에서 부터 충분하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경우 업태 통신판매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판매 형태에 따라 종목에서 사업자에 적합한 대상을 선택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인 통신판매업의 업종코드 525101, 525102, 525103, 525104, 525105 는 모두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 업종코드 -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온라인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경우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와 구청에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고가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

매년 등록면허세 약 40,000원이 부과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므로, 추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을때 신고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매년 1월에 선지급하므로 12월에 최초신고하게되면, 익월 1월에 또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신고를 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쇼핑몰 업종 및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질문 사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서 매우 큰 절세혜택에 해당하여, 많은 사업주분들이 자신의 사업에서 적용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온라인쇼핑몰과 관련하여 다음의 간단한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전문가의 개인의견이며 실제 영위하는 사업에 실질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참고만 하시기를 권합니다.

창업청년중소기업세액감면 업종코드와 사업자등록 사례 -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사례 1 – 질문내용

유명 연애인 온라인 팬덤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려합니다. 연애인 직촬 영상을 온라인으로 판매 중개하거나, 팬관련 상품을 판매하고자합니다. 이 경우 업종코드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 1 – 답변

온라인 중개 플랫폼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하시는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525103),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을 통해 중개하는 경우에는 SNS 마켓(525104)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통신판매업으로에 해당하여 다른 조건에 부합한다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팬관련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을 적용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도소매업에 해당하므로 해당부분의 소득만큼은 세액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창업청년중소기업세액감면 업종코드와 사업자등록 사례 2 -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사례 2 – 질문내용

수제쿠키를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2019년도에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525101)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였으나, 추후 폐업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장 임대를 하여 사업자등록을 오프라인판매인 제조업 과자점과 온라인판매 통신판매업 두개 업종을 새로 등록하려합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사례 2 – 답변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경우 최초창업에 대한 지원 취지에 해당하여, 폐업한 사업자에서 등록한 전자상거래업(525101)의 영업대상인 온라인판매분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제조업에 해당하는 과자점의 경우에는 최초 창업에 해당하고,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이므로 다른 조건을 만족한다면 오프라인 판매분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온라인쇼핑몰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절세를 위한 세무정보 (2) 안내글에서는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를 위한 절세방안과 사전 준비 내역등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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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슈 & 절세방법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절세를 위한 세무정보 안내
(1)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절세를 위한 세무정보 안내 큰마음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전대웅 회계사입니다.

📊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이 약 206조원을 넘어서며 온라인쇼핑몰은 대한민국에서 현재 가장 큰 소매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업자등록 및 세무상담 문의가 많은 업종이 인터넷쇼핑몰 사업주분들이며, 이번 안내글에서는 인터넷에서 사업을 하고있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절세를 위한 세무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다음의 안내글은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서 직접 작성한 안내글입니다. 해당 업종의 사업주분들과 상담한 실무적인 사항 일반적인 문의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실질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세무기장 좋은 이유, 장점, 특징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절세의 시작은 사업자등록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최대 100%의 법인세, 종합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시 업종선택에서 부터 충분하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경우 업태 통신판매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판매 형태에 따라 종목에서 사업자에 적합한 대상을 선택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인 통신판매업의 업종코드 525101, 525102, 525103, 525104, 525105 는 모두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 업종코드 -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최초 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에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등록하지 않고, 추후에 수정하여 등록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꼭 관련 업종을 반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경우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와 구청에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고가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

매년 등록면허세 약 40,000원이 부과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므로, 추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을때 신고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매년 1월에 선지급하므로 12월에 최초신고하게되면, 익월 1월에 또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신고를 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쇼핑몰 업종 및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질문사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서 매우 큰 절세혜택에 해당하여, 많은 사업주분들이 자신의 사업에서 적용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온라인쇼핑몰과 관련하여 다음의 간단한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전문가의 개인의견이며 실제 영위하는 사업에 실질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참고만 하시기를 권합니다.

 

창업청년중소기업세액감면 업종코드와 사업자등록 사례 -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사례 1 – 질문내용

유명 연애인 온라인 팬덤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려합니다. 연애인 직촬 영상을 온라인으로 판매 중개하거나, 팬관련 상품을 판매하고자합니다. 이 경우 업종코드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 1 – 답변

온라인 중개 플랫폼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하시는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525103),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을 통해 중개하는 경우에는 SNS 마켓(525104)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통신판매업으로에 해당하여 다른 조건에 부합한다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팬관련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을 적용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도소매업에 해당하므로 해당부분의 소득만큼은 세액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창업청년중소기업세액감면 업종코드와 사업자등록 사례 2 -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사례 2 – 질문내용

수제쿠키를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2019년도에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525101)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였으나, 추후 폐업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장 임대를 하여 사업자등록을 오프라인판매인 제조업 과자점과 온라인판매 통신판매업 두개 업종을 새로 등록하려합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사례 2 – 답변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경우 최초창업에 대한 지원 취지에 해당하여, 폐업한 사업자에서 등록한 전자상거래업(525101)의 영업대상인 온라인판매분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제조업에 해당하는 과자점의 경우에는 최초 창업에 해당하고,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이므로 다른 조건을 만족한다면 오프라인 판매분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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