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세무이슈 & 절세방법
온라인쇼핑몰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과 관련한 내용은 이전글 –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절세를 위한 세무정보 안내 (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은 최대 100%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이므로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주는 꼭 확인 후 사업자등록을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 다음의 안내글은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서 직접 작성한 안내글입니다. 해당 업종의 사업주분들과 상담한 실무적인 사항 일반적인 문의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실질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온라인쇼핑몰 사업의 성장과정은 도매꾹과 같은 구매대행 플랫폼에서 구매대행으로 물건을 판매를 시작으로, 타오바오, 1688, 알리바바 등에서 사입하여 판매, 자체 브랜딩, 자체 제작 시설구축 및 백화점, 팝업스토어 입점등의 과정으로 성장합니다.
이러한 성장 흐름을 고려하였을때, 사업초기에는 부가세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가세가 일반과세자보다 현저하게 적게 나오는것을 물론이고, 세무 신고횟수 등 의무도 일반과세자 보다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초기부터 많은 투자자금을 바탕으로 제조시설을 확보하고 대규모 인테리어, 창고 매입, 다수의 브랜딩 마케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고 추후 해당연도의 매출이 8,0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안내를 국세청으로 부터 받고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후에는 사업현황에 맞추어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기위한 각종 비용과 세금계산서 등 프로세스를 점검해야하므로 세무대리인과 한번은 상담을 받아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쇼핑몰 사업은 자사몰 운영, 오픈마켓, SNS 매출 등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판매 루트가 다양합니다. 사업이 확장해 가면서 여러 판매루트를 개척해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판매 루트와 관련하여 부가세 신고를 위한 매출집계하는 방법을 ‘온라인쇼핑몰 매출집계 방법‘ 에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글을 참조하여 원활한 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쇼핑몰은 네이버스토어, 자사몰, SNS, 플랫폼등의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합니다. 오프라인 판매와 다르게 카드결제 PG사, 플랫폼, 자사몰 호스팅 업체, 택배사 등의 이해관계자가 연결되어 있고, 사업주의 매출에 대한 내역과 지급수수료 등 데이터를 국세청에 전달합니다.
따라서 각 업체들로부터 사업자별 매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이를 누락하면 신고 후 빠르면 몇개월 내 늦으면 3년내 매출자료 불부합자료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라인쇼핑몰의 매출 축소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방법입니다.
또한 매출의 경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매출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합니다. 각 구분 별로 국세청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금액을 비교하여 소명 요청이 나오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를 위해서도 정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무통장입금은 세무조사가 통상적으로 나오는 1~3년 이전 까지는 크게 문제도 없고 소명자료 제출요청도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안심하여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세무조사가 나오게되면 가장 먼저 요청하는 자료가 홈페이지에 기재된 무통장임금 계좌번호의 계좌내역이기 때문에 쉽게 잡아낼 수 있는 매출 누락입니다.
그러므로 부가세 신고 할 때 꼭 무통장입금을 확인하여 신고에 반영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온라인쇼핑몰에서 꼭 필요한 세제혜택입니다. 네이버페이나 카드결제 앱을 이용하여 많은 고객들이 결제를 하는 신용카드 매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을 모두 합하여 최대 500만원(2024년 개정)까지 부가세 공제를 받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을 하지 않는경우 입금된 현금매출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꼭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을 해야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매출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업종 특성으로 인하여 절세를 위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업에 사용한 비용을 모두 착실하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아래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주요 비용들과 세금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요 자료와 절차들을 사례별로 나열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래의 안내 내용 외로 건당 3만원 이하의 비용은 간이영수증으로 가산세등의 문제없이 비용적용이 가능합니다. 택시, 퀵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사업을 위해 이용한 경우 영수증을 꼭 준비하여 증빙자료로 사용하면 꼼꼼하게 비용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은 많은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사몰에서 판매할 물품과 그 상세페이지가 적절하게 준비된 후 마케팅비용은 매출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 인플루언서 등을 이용하여 다각화된 마케팅을 시도합니다.
마케팅 광고대행사가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준비할 자료는 특별이 없습니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결제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 정도를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네이버, 다음 등 검색포탈에서 이용하는 파워링크, 쇼핑광고 또한 미리 계정에 충전한 금액이 광고비로 차감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미리 광고비를 충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차감되는 서비스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가 모두 발급되어 중복 공제될 위험이 있으므로 꼭 체크를 해주어야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마케팅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마케팅을 제공하는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 사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하는 금액은 3.3%(기타소득인경우 8.8%)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외한 금액은 매달 원천세 신고시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매입비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인터넷쇼핑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은 인건비입니다. 사업을 함께 키워가는 정규직 임직원부터 사입삼촌, 피팅모델, 크몽 등에서 의뢰한 프리랜서, 단기 일용직근로자, 친인척 등 가족 임직원까지 비용적용을 위해 필수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온라인쇼핑몰의 매우 중요한 절세의 기본입니다.
정규직 임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 취득을 하고 급여대장과 임금명세서 교부등의 의무를 준비해야합니다.
인건비를 비용적용하기 위해서는 매월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등을 해야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 국세청 신고(원천세) :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 지급일 다음달 말까지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 3월 10일 연 1회 제출
사업주는 사진촬영, 모델, 웹사이트 디자인 등 사업에 필요로 하는 용역을 의뢰하고 프로젝트 결과물을 제공받습니다. 이때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을 받게 됩니다.
총 지급금액의 3.3%를 제외하여 지급해야하며, 이 경우에도 비용적용을 위해서 다음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 국세청 신고(원천세) :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 지급일 다음달 말까지
–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 3월 10일 연 1회 제출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요청하여 발급받으면 비용적용과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면서, CS와 박스포장알바 등 간단한 업무처리를 위해 근로계약을 하루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근로자(알바)를 잠시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당 18.7만원인 경우 면세가 되어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지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 국세청 신고(원천세) :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 지급일 다음달 말까지
💡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의 세무기장 서비스는 인건비 비용처리를 위해 관련한 지급명세서 등 모든 제출의무를 문제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온라인쇼핑몰은 다양한 루트에서 판매하는것과 동일하게 다양한 루트로 상품을 매입합니다. 알리바바 1688 등의 중국에서 수입하여 상품을 사입하는 경우도 있고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상품을 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많은 사업주분들은 중국에서 사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T/T 송금을 이용하여 결제하거나 페이팔, 마스터비자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경우 카드 해외결제를 이용합니다.
이러한 경우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세금계산서, 카드결제용 인보이스를 준비하면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자와 거래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상품매입으로 인한 비용을 모두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끼라고 얘기하는 거래명세서만 판매처로 전달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세법상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았다면 제외)
적격증빙이 아닌 거래명세서만 있고 계좌출금 내역만 있는 매입의 경우에는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2%의 적격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입으로 절세되는 금액이 2% 가산세보다 크기때문에 가산세를 내고 비용처리를 하지만 2%의 가산세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꼭 도매시장에서 상품 사입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4) 임대료, 통신비, 배송비, 가스비 등 각종 비용
임대료, 통신비, 배송비, 가스비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자는 모두 대부분 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을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를 통해 전달하면 모두 부가세 공제와 원활한 비용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와 사업용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게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공제, 사업관련 비용을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어 누락없는 비용 및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용계좌와 사업용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온라인쇼핑몰 사업과정에서 필요한 절세 방법이 많지만 가장 일반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상담을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다양한 세무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상담 문의는 네이버 지도, 카카오톡 상담채널에서 편리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세무이슈 & 절세방법
온라인쇼핑몰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과 관련한 내용은 이전글
–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절세를 위한 세무정보 안내 (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은 최대 100%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이므로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주는 꼭 확인 후 사업자등록을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 다음의 안내글은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에서 직접 작성한 안내글입니다. 해당 업종의 사업주분들과 상담한 실무적인 사항 일반적인 문의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실질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온라인쇼핑몰 사업의 성장과정은 도매꾹과 같은 구매대행 플랫폼에서 구매대행으로 물건을 판매를 시작으로, 타오바오, 1688, 알리바바 등에서 사입하여 판매, 자체 브랜딩, 자체 제작 시설구축 및 백화점, 팝업스토어 입점등의 과정으로 성장합니다.
이러한 성장 흐름을 고려하였을때, 사업초기에는 부가세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가세가 일반과세자보다 현저하게 적게 나오는것을 물론이고, 세무 신고횟수 등 의무도 일반과세자 보다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초기부터 많은 투자자금을 바탕으로 제조시설을 확보하고 대규모 인테리어, 창고 매입, 다수의 브랜딩 마케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고 추후 해당연도의 매출이 8,0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안내를 국세청으로 부터 받고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후에는 사업현황에 맞추어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기위한 각종 비용과 세금계산서 등 프로세스를 점검해야하므로 세무대리인과 한번은 상담을 받아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쇼핑몰 사업은 자사몰 운영, 오픈마켓, SNS 매출 등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판매 루트가 다양합니다. 사업이 확장해 가면서 여러 판매루트를 개척해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판매 루트와 관련하여 부가세 신고를 위한 매출집계하는 방법을 ‘온라인쇼핑몰 매출집계 방법‘ 에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글을 참조하여 원활한 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쇼핑몰은 네이버스토어, 자사몰, SNS, 플랫폼등의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합니다. 오프라인 판매와 다르게 카드결제 PG사, 플랫폼, 자사몰 호스팅 업체, 택배사 등의 이해관계자가 연결되어 있고, 사업주의 매출에 대한 내역과 지급수수료 등 데이터를 국세청에 전달합니다.
따라서 각 업체들로부터 사업자별 매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이를 누락하면 신고 후 빠르면 몇개월 내 늦으면 3년내 매출자료 불부합자료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라인쇼핑몰의 매출 축소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방법입니다.
또한 매출의 경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매출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합니다. 각 구분 별로 국세청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금액을 비교하여 소명 요청이 나오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를 위해서도 정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무통장입금은 세무조사가 통상적으로 나오는 1~3년 이전 까지는 크게 문제도 없고 소명자료 제출요청도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안심하여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세무조사가 나오게되면 가장 먼저 요청하는 자료가 홈페이지에 기재된 무통장임금 계좌번호의 계좌내역이기 때문에 쉽게 잡아낼 수 있는 매출 누락입니다.
그러므로 부가세 신고 할 때 꼭 무통장입금을 확인하여 신고에 반영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온라인쇼핑몰에서 꼭 필요한 세제혜택입니다. 네이버페이나 카드결제 앱을 이용하여 많은 고객들이 결제를 하는 신용카드 매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을 모두 합하여 최대 500만원(2024년 개정)까지 부가세 공제를 받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을 하지 않는경우 입금된 현금매출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꼭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을 해야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매출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업종 특성으로 인하여 절세를 위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업에 사용한 비용을 모두 착실하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아래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주요 비용들과 세금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요 자료와 절차들을 사례별로 나열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래의 안내 내용 외로 건당 3만원 이하의 비용은 간이영수증으로 가산세등의 문제없이 비용적용이 가능합니다. 택시, 퀵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사업을 위해 이용한 경우 영수증을 꼭 준비하여 증빙자료로 사용하면 꼼꼼하게 비용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은 많은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사몰에서 판매할 물품과 그 상세페이지가 적절하게 준비된 후 마케팅비용은 매출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 인플루언서 등을 이용하여 다각화된 마케팅을 시도합니다.
마케팅 광고대행사가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준비할 자료는 특별이 없습니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결제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 정도를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네이버, 다음 등 검색포탈에서 이용하는 파워링크, 쇼핑광고 또한 미리 계정에 충전한 금액이 광고비로 차감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미리 광고비를 충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차감되는 서비스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가 모두 발급되어 중복 공제될 위험이 있으므로 꼭 체크를 해주어야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마케팅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마케팅을 제공하는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 사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하는 금액은 3.3%(기타소득인경우 8.8%)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외한 금액은 매달 원천세 신고시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매입비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인터넷쇼핑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은 인건비입니다. 사업을 함께 키워가는 정규직 임직원부터 사입삼촌, 피팅모델, 크몽 등에서 의뢰한 프리랜서, 단기 일용직근로자, 친인척 등 가족 임직원까지 비용적용을 위해 필수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온라인쇼핑몰의 매우 중요한 절세의 기본입니다.
정규직 임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 취득을 하고 급여대장과 임금명세서 교부등의 의무를 준비해야합니다.
인건비를 비용적용하기 위해서는 매월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등을 해야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 국세청 신고(원천세)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지급일 다음달 말까지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3월 10일 연 1회 제출
사업주는 사진촬영, 모델, 웹사이트 디자인 등 사업에 필요로 하는 용역을 의뢰하고 프로젝트 결과물을 제공받습니다. 이때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을 받게 됩니다.
총 지급금액의 3.3%를 제외하여 지급해야하며, 이 경우에도 비용적용을 위해서 다음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 국세청 신고(원천세)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지급일 다음달 말까지
–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3월 10일 연 1회 제출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요청하여 발급받으면 비용적용과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면서, CS와 박스포장알바 등 간단한 업무처리를 위해 근로계약을 하루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근로자(알바)를 잠시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당 18.7만원인 경우 면세가 되어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지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 국세청 신고(원천세)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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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다음달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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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은 다양한 루트에서 판매하는것과 동일하게 다양한 루트로 상품을 매입합니다. 알리바바 1688 등의 중국에서 수입하여 상품을 사입하는 경우도 있고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상품을 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많은 사업주분들은 중국에서 사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T/T 송금을 이용하여 결제하거나 페이팔, 마스터비자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경우 카드 해외결제를 이용합니다.
이러한 경우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세금계산서, 카드결제용 인보이스를 준비하면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자와 거래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상품매입으로 인한 비용을 모두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끼라고 얘기하는 거래명세서만 판매처로 전달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세법상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았다면 제외)
적격증빙이 아닌 거래명세서만 있고 계좌출금 내역만 있는 매입의 경우에는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2%의 적격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입으로 절세되는 금액이 2% 가산세보다 크기때문에 가산세를 내고 비용처리를 하지만 2%의 가산세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꼭 도매시장에서 상품 사입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4) 임대료, 통신비, 배송비, 가스비 등 각종 비용
임대료, 통신비, 배송비, 가스비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자는 모두 대부분 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을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를 통해 전달하면 모두 부가세 공제와 원활한 비용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와 사업용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게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공제, 사업관련 비용을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어 누락없는 비용 및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용계좌와 사업용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온라인쇼핑몰 사업과정에서 필요한 절세 방법이 많지만 가장 일반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상담을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