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세무이슈 & 절세방법
☺️ 안녕하세요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전대웅 회계사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즉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의 비용적용은 꼭 받아야합니다. 다만 비용처리 조건과 한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미리 조건을 준비하여야 비용인정을 못받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세법에서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2호 차량에 대하여 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을 모두 인정받기 위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으로 인하여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와 관련한 상담이 많아 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글은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영업에 직접사용하는 업종은 제외하고, 통상적인 사업자에 해당 하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업을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어도, 차량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차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륜차, 경차, 화물차, 9인승 승합차 차량 종류는 세법상 규제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가 해당 차량을 구입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륜차는 125CC 이하의 차량이어야 하고,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경우에도 경차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가세 공제 차량종류에 해당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등 유지비용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종에서 발생하는 유지비 지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꼭 발급받거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꼭 준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세 공제 차종의 예는 경차: 모닝, 레이, 스파크, 9인승 승합차: 스타렉스, 카니발, 화물차: 트럭, 벤승용차 등이 있습니다.
최근 상담사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제네시스 차량을 리스로 구입하였고, 리스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네시스 차량의 경우 부가세 공제 차량 차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제네시스, 그랜저, K9, 소나타 등 차종은 구입 비용 뿐만 아니라, 유지비 또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차종의 경우에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 계산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일정요건을 만족하면 비용(손금, 필요경비)으로 처리 할 수 있으므로 꼭 요건을 준비해야합니다.
사업에 차량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비용측면에서 큰 비용에 속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차량종류의 경우 특정한 조건 없이 지출증빙으로 모든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제네시스, 그랜저, K9과 같은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의 경우 법인세,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비용(손금,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과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현재 2023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에 반영된 법인세 업무용승용차 관련 내용에 따르면, 법인 전용번호판(연두색번호판)을 부착해야하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 글 (우리 법인의 사업용자동차 연두색번호판 부착해야할까요?)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불공제 차량에 대하여 임직원 보험에 가입하고,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차량의 경우 법인 전용번호판(연두색번호판)을 부착해야 비용적용 가능합니다. (부가세 공제 차량은 임직원 차량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비용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글 (우리 법인의 사업용자동차 연두색번호판 부착해야할까요?)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 보험 가입한 부가세 불공제 차량은 1. 운행기록부 작성시: 업무사용비율만큼 2.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연 1,500만원 한도로 비용적용이 가능합니다. (연 1,5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합니다)
업무 외 사용비율 비용금액은 차량 사용자에 대한 상여로 보고, 만약 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자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적절한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임직원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사업에 사용한 제네시스, 그랜저와 같은 부가세 불공제 차량에 종합소득세 비용(필요경비)적용이 가능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시: 업무사용비율만큼,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연 1,500만원 한도로 비용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사업자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2호 차량 운용) 복식부기의무자와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차량 임직원보험에 가입해야 2호 차량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차량을 운용하는 개인사업자는 차량과 관련한 수선비, 주차비, 유류비 등 비용을 차량별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4년 개정세법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2호 차량을 임직원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2호차량에서 발생한 비용중 50%는 적용이 불가하며 이는 큰 비용금액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전액 비용적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2024년부터 개정세법에서 적용되는 개인사업자의 (2호 차량)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비용처리를 적절하게 받기위하여 사업자가 해당하는 요건에 맞추어 임직원보험에 가입하고, 비용분류를 하는 등의 대비가 꼭 필요합니다.
법인전용으로 신규 구매한 8,000만원 이상 고차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구분 도입과 같이 부가세 불공제 사업용 차량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집중된 시기입니다.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세법안이 8년 정도 되어 다수의 판례와 과세당국의 추징 과세자료가 확보되었고, 대부분의 지출에 대한 자료가 전산으로 사용지, 일자, 시간까지 확인 가능하므로 적절한 세무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다양한 세무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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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슈 & 절세방법
☺️ 안녕하세요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 전대웅 회계사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즉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의 비용적용은 꼭 받아야합니다. 다만 비용처리 조건과 한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미리 조건을 준비하여야 비용인정을 못받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세법에서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2호 차량에 대하여 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을 모두 인정받기 위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으로 인하여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와 관련한 상담이 많아 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글은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영업에 직접사용하는 업종은 제외하고, 통상적인 사업자에 해당 하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업을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어도, 차량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차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륜차, 경차, 화물차, 9인승 승합차 차량 종류는 세법상 규제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가 해당 차량을 구입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륜차는 125CC 이하의 차량이어야 하고,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경우에도 경차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가세 공제 차량종류에 해당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등 유지비용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종에서 발생하는 유지비 지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꼭 발급받거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꼭 준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세 공제 차종의 예는 경차: 모닝, 레이, 스파크, 9인승 승합차: 스타렉스, 카니발, 화물차: 트럭, 벤승용차 등이 있습니다.
최근 상담사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제네시스 차량을 리스로 구입하였고, 리스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네시스 차량의 경우 부가세 공제 차량 차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제네시스, 그랜저, K9, 소나타 등 차종은 구입 비용 뿐만 아니라, 유지비 또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차종의 경우에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 계산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일정요건을 만족하면 비용(손금, 필요경비)으로 처리 할 수 있으므로 꼭 요건을 준비해야합니다.
사업에 차량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비용측면에서 큰 비용에 속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차량종류의 경우 특정한 조건 없이 지출증빙으로 모든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제네시스, 그랜저, K9과 같은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의 경우 법인세,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비용(손금,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과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현재 2023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에 반영된 법인세 업무용승용차 관련 내용에 따르면, 법인 전용번호판(녹색번호판)을 부착해야하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 글 (우리 법인의 사업용자동차 연두색번호판 부착해야할까요?)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불공제 차량에 대하여 임직원 보험에 가입하고,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차량의 경우 법인 전용번호판(녹색번호판)을 부착해야 비용적용 가능합니다. (부가세 공제 차량은 임직원 차량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비용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글 (우리 법인의 사업용자동차 연두색번호판 부착해야할까요?)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 보험 가입한 부가세 불공제 차량은 1. 운행기록부 작성시: 업무사용비율만큼 2.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연 1,500만원 한도로 비용적용이 가능합니다. (연 1,5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합니다)
업무 외 사용비율 비용금액은 차량 사용자에 대한 상여로 보고, 만약 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자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적절한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임직원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사업에 사용한 제네시스, 그랜저와 같은 부가세 불공제 차량에 종합소득세 비용(필요경비)적용이 가능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시: 업무사용비율만큼,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연 1,500만원 한도로 비용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사업자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2호 차량 운용) 복식부기의무자와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차량 임직원보험에 가입해야 2호 차량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차량을 운용하는 개인사업자는 차량과 관련한 수선비, 주차비, 유류비 등 비용을 차량별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4년 개정세법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2호 차량을 임직원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2호차량에서 발생한 비용중 50%는 적용이 불가하며 이는 큰 비용금액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전액 비용적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2024년부터 개정세법에서 적용되는 개인사업자의 (2호 차량)업무용자동차에 대한 비용처리를 적절하게 받기위하여 사업자가 해당하는 요건에 맞추어 임직원보험에 가입하고, 비용분류를 하는 등의 대비가 꼭 필요합니다.
법인전용으로 신규 구매한 8,000만원 이상 고차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구분 도입과 같이 부가세 불공제 사업용 차량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집중된 시기입니다.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세법안이 8년 정도 되어 다수의 판례와 과세당국의 추징 과세자료가 확보되었고, 대부분의 지출에 대한 자료가 전산으로 사용지, 일자, 시간까지 확인 가능하므로 적절한 세무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큰마음세무회계컨설팅은 다양한 세무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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